中 청소년 대상 스마트폰 규제 강화...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진출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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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청소년 대상 스마트폰 규제 강화...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진출 '빨간불'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3.08.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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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C 미성년자 대상 스마트폰 제재 강화 추진 계획
겨우 중국시장 뚫었는데...게임업계 악영향 우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전경. [사진=Reuters]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전경. [사진=Reuters]

중국이 또 다시 청소년 '기강 잡기'에 나섰다. 최근 활발한 중국 진출에 나선 게임 업계에 불똥이 튈 까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녹색경제신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이 이달 2일 '모바일 인터넷 미성년자 모델 건설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CAC는 중국 인터넷 상의 전반적인 네트워크 안전, 국가 정보화 업무, 콘텐츠에 대한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초안이 통과되면 중국 내 스마트폰은 반드시 ‘미성년자 모드’를 지원해야 한다. 해당 모드가 활성화 시 ▲8살 미만 40분 이하 ▲8살~15살 1시간 ▲16살~17살 2시간 등으로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제한된다. 오직 부모만 이 모드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허용 시간 내 사용하더라도 30분마다 사용 중단을 권고하는 팝업 메시지가 떠야 한다.

더불어 밤 10시부터 이튿날 아침 6시까지 중국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해 모바일 단말기는 '미성년자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해당 모드는 여러 단말기를 동시에 지원해야 한다.  

이용 시간 뿐만 아니라 콘텐츠에도 제한사항이 생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신체·정신 건강에 유해한 내용이 포함된 정보의 제작·복사·게시·유포가 금지된다. 또한 모금·인기투표 등이 벌어지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설치할 수 없다. 

당국은 9월 2일까지 이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큰 무리가 없는 한 초안의 내용을 기반으로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소셜 네트워크인 웨이보에서도 관련 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주를 이룬다. 지난달 중국에서 15살 남학생이 스마트폰을 뺏은 어머니를 발로 차는 사건이 보도 되는 등 중국 내에서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 게임사들은 최근 중국 모바일 게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블루 아카이브 [사진=넥슨게임즈]
블루 아카이브 이미지. [사진=넥슨게임즈]

넥슨은 지난 3일 ‘블루 아카이브’의 중국 서비스를 시작했다. 해당 게임은 출시 전부터 425만 명의 사전 예약자를 확보하는 등 중국 유저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바 있다. 그 기대에 걸맞게 ‘블루 아카이브’는 중국 출시 하루만에 앱스토어 인기 어플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스마일게이트도 ‘에픽세븐’을 통해 이에 맞먹는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해당 게임은 지난 6월 중순 중국에서 400만여명의 사전 예약자들을 기반으로 호요버스 ‘붕괴: 스타레일’을 제치고 애플 앱스토어 매출 순위 12위, 인기 순위 1위를 달성한 적 있다.

그 밖에도 다양한 게임사들이 중국 모바일 게임 업계를 개척하기 위한 시도를 이어나가고 있다. 넷마블은 지난 6월 ‘스톤 에이지’ IP를 활용한 ‘신석기시대’의 중국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를 필두로 ‘제2의 나라: 크로스월드' ‘일곱 개의 대죄’, ‘A3: 스틸얼라이브’ 등 다양한 게임의 중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엔픽셀은 ‘그랑사가’로, 데브 시스터즈는 ‘쿠키런: 킹덤’의 중국 서비스를 계획 중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의 미성년자 스마트폰 규제 법안이 악재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이 존재한다. 이미 중국 내에서는 미성년자들에 대한 게임 규제가 존재한다. 2021년 8월부터 중국은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했다.  

평일에는 미성년자 계정의 게임 접속이 차단되며 금요일을 낀 주말에는 오후 8시에서 9시까지 1시간만 이용 가능하다. 

여기에 추가적인 이용시간 제재가 이뤄지면, 훌륭한 ‘잠재고객’인 청소년들의 게임 플레이가 끊겨 게임 수요의 선순환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평가다. 이용 시간 뿐만 아니라 콘텐츠 내용에 대한 제재도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해당 규제에 포함된 ’미성년자의 신체 및 건강에 유해적인 내용’이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게임에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당장에는 게임사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이번 규제의 발표는 중국 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이외의 다양한 국가 공략을 통해 글로벌 진출의 안정성을 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웅 기자  gam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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