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인수 꺼린 화재보험···금감원, "공동인수제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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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인수 꺼린 화재보험···금감원, "공동인수제도 활용하세요"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07.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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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 제도 활용
- 보장내용 및 보장한도 등 충분히 확인하고 가입
- 향후 공동인수 대상건물 및 담보범위도 확대 예정
[사진=금융감독원]

 

화재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 인수를 주저할 경우 공인인수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회사가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장한도를 증액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더라도 공동인수 제도를 확인하고 가입하면 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화재보험의 경우 피해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한 필수보장 내역 확인 등이 꼭 필요하다"며 "화재를 대비해 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가입자 역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보장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 및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16층 이상 아파트나 국·공유건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공장 등 특수건물은 관련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손해보험사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한도를 증액해 화재보험료를 과다 인상해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는 화재보험 가입시 보장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손보사가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소비자는 보험약관, 청약서 등을 통해 본인에게 불필요한 특약이 추가되거나 보장한도가 과도하게 증액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특수건물 소유자는 손보사를 통한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보험회사가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장한도를 증액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더라도 공동인수 제도를 확인하고 가입하면 된다.

앞으로는 공동인수 대상건물과 담보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건물 및 담보범위가 특수건물의 자기건물손해 및 대인·대물배상 담보로 한정돼 있지만 올 3분기부터는 공동인수 대상건물에 15층 이하 공동주택을 포함하고, 담보범위도 홍수, 배관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공동인수 제도와 관련된 홍보도 강화된다. 화재보험협회는 올 3분기에 전국 소재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 및 가입절차와 관련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제공=금융감독원]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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