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저축은행, 1분기 실적악화에 대주주 적격성 문제...'2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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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저축은행, 1분기 실적악화에 대주주 적격성 문제...'2중고'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3.06.14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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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영업손실 230억원에 달해, 영업이익 172.2% 감소
부동산PF대출 연체율 약 15.9%, 고정이하여신비율 8.11%로 급상승
대법,금융위 징계 정당 판결...저축은행 지분 매각해야 할 수도
상상인 저축은행.

상상인그룹이 올해 1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큰폭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대법원이 '불법 대출' 의혹으로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에 대한 징계가 적법했다고 판단해 2중고에 직면하게 됐다.

또한 업계에선 금리인상과 더불어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여파로 하반기에도 실적악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4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상상인저축은행의 경우 1분기 영업손실 230억원, 순손실 175억을 기록해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전년 동분기 172.2%, 172.3% 감소했다. 또 다른 계열사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경우에도 1분기 영업손실은 116억원, 순손실은 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0.5%, -208.6% 를 기록해 큰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또한 자산건전성 지표 중 하나인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의 경우 8.11%를 기록해 전년도 동기(2.68%)대비 큰폭으로 상승했고 연체대출비율 또한 8.57%를 기록해 전년도 동기(2.98%)대비 5%이상 올라 눈에 띄게 악화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건전성 악화한 배경으로는 수신 유치 경쟁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면서 "올 초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비용상승이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의 영향도 매우 크다"면서 "저축은행의 경우 브릿지론에 대한 투자 비중이 과도해 부실화 위험이 큰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경우 11.23%를 기록해 전년도 동기(10.75%)대비 소폭 상승했으며 유동성 비율 또한 797.09%로 크게 상승해 법정 기준의 크게 상회했다. 유동성 비율의 경우 단기 채무 지급여력을 가늠할 지표로 사용된다.

한편 상상인그룹은 상상인저축은행이 1분기 영업손실 230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또다른 악재로 대법원이 '불법 대출' 의혹으로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에 대한 징계가 적법했다고 판단해 대주주 적격성 문제 이슈가 불거졌다. 

상상인 그룹 계열사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개별차주 12명에게 최대 8억원인 신용 공여 한도를 초과해 총 382억원 가량을 대출해준 혐의 등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15억2000여만원의 과징금을 처분받았다.

당시 저축은행을 이끌었던 유 대표는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하도록 공매를 진행한 혐의 등을 사유로 3개월의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유 대표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8월 1심은 상상인이 대출한도를 초과한 것이 맞고, 유 대표가 동일 사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유 대표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해 부적격 결과가 나온다면 금융위는 상상인에 저축은행 지분을 10% 미만으로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상상인저축은행의 지난해 감사보고서에도 "소송 결과에 따라 패소가 확정될 경우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조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고 인정해 지배회사인 상상인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한바 있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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