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안심설정 서비스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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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안심설정 서비스 신청해야"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3.05.16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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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부정사용 사고 늘어나...소비자 유의 당부
금감원[사진=녹색경제신문]
금융감독원. [사진=녹색경제신문]

최근 국내외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신용카드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카드 도난 분실, 복제 등에 따른 부정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유의를 당부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최근 특히 해외에서 신용카드 부정사용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2만1522건으로 전년(1만7969건) 대비 19.8% 증가했다. 부정사용 금액도 64억2000만원으로 전년(49억1000만원)보다 30.8% 늘었다.

건당 부정 사용액은 해외가 128만9000원, 국내가 24만1000원으로 해외가 국내의 5.35배 수준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국내 대비 사고발생 시 대처가 용이치 않아 사고액이 커지고 있고, 사기 수법도 다양화하고 있다"며 "올해 대체공휴일, 여름 휴가철 해외 여행자 수 확대에 따라 해외 부정사용 피해도 증가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해외 레스토랑, 기념품숍 등에서 카드 결제를 빌미로 실물카드 인도를 요청한 후 카드정보를 탈취해 온라인으로 부정사용하는 사례나 실물카드의 마그네틱선 복제기를 사용해 카드를 위변조하는 사례 등이 꼽힌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국 전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해 카드 사용 국가, 1일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면 해외에서 거액 부정결제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가 차단된다.

마지막으로 사고 발생 즉시 카드사에 카드 정지·재발급을 신청하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본인 과실 정도에 따라 보상이 차등 적용된다"면서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하고, 결제편의를 위해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 등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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