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군입대자 정지요금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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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군입대자 정지요금 면제한다
  • 김환배
  • 승인 2011.10.0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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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하성민, www.sktelecom.com)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중인 국군장병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軍 복무기간 중 이동전화 정지요금을 면제한다.

SK텔레콤은 10월 1일부터 군입대자의 이동전화 정지요금을 면제해, 요금부담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이동전화 회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군입대자의 경우에도 월 3,030원(3G이동전화 기준, 2G는 2,720원)의 이동전화 정지요금이 부과되었으나 이번 정지요금 면제로 군입대자 인당 약 6만 3천원(21개월 복무 기준, 2G는 약 5만7천원)의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고, 전역 후 이동전화를 새로 가입하는 부담도 덜 수 있다고 SK텔레콤은 설명했다.

군입대 정지는 SK텔레콤 지점/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입영통지서 등의 군입대 확인서류가 필요하다. 군입대자 정지요금 면제는 10월 1일부터 전산처리를 통해 자동으로 일괄 적용되므로, 이미 군입대 정지를 신청한 고객들도 별도의 정지요금 면제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최초 정지신청 이후 휴가 등 이동전화가 필요한 기간에는 구비서류 없이 본인 확인만으로 편리하게 정지 해제 및 재신청이 가능하다. 정지 기간 및 정지 횟수의 제한은 없으며, 이용 기간 동안에는 요금이 정상 부과된다.

SK텔레콤 장동현 마케팅부문장은 “SK텔레콤은 1초단위 과금, 기본료 1천원 인하 등 고객을 위한 요금혁신을 선도해 왔으며, 이번 군입대자 정지요금 면제도 가장 앞서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SK텔레콤은 지속적으로 고객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 드리고, 앞선 서비스를 최고의 품질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환배 기자
 

김환배  hbkesa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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