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상폐' 가처분 기각...개인투자자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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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상폐' 가처분 기각...개인투자자 '부글부글'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3.04.14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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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빗썸에서 거래 종료
신규 거래소 상장으로 활로 모색
페이코인 이미지.
페이코인 이미지.

페이코인이 빗썸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들의 독단적인 결정에 따라 페이코인에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장 폐지에 앞서 금융당국이 철저한 모니터링과 조사를 펼쳐야 또 다른 피해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페이코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페이코인은 예정대로 이날 오후 3시 빗썸에서 거래가 종료됐다.

업비트와 코인원에서도 페이코인은 거래가 종료된다. 두 거래소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재판부가 빗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상장 당시 국내 사업을 기준으로 상장했고, 금융당국의 변경신고 불수리로 국내 사업이 중단됐으므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페이코인은 닥사 회원사가 아닌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전날엔 코인마켓 거래소 비블록, 이날은 해외 거래소 후오비 글로벌에 상장되며 활로가 트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다른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상장피 의혹이 국내 거래소들 사이에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상장 폐지 소식은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면서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코인 발행사 측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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