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무더기 점포폐쇄 막는다..."대체점포 우선적 마련"
상태바
금융위, 무더기 점포폐쇄 막는다..."대체점포 우선적 마련"
  • 정수진 기자
  • 승인 2023.04.13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중은행, 비용효율화 측면에서 점포 수 축소
금융위, 점포 폐쇄 전 사전영향평가절차 강화
ATM은 폐쇄점포 대체수단으로 인정 안해
인구가 줄어든 지방에 공동점포를 도입한 시중은행 모습[제공=은행 각사]<br>
인구가 줄어든 지방에 공동점포를 도입한 시중은행 모습[제공=은행 각사]

시중은행들이 비대면 금융거래 확대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이유로 점포 수를 무더기로 축소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점포폐쇄 시 대체점포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방안을 확정했다. 

13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국내 점포 수는 지난해 말 기준 4014개로 2018년 말(4732개) 대비 718개 줄었다. 올해 들어 거쎈 여론 비판과 정부의 압박에 시중은행들의 영업 점포 감축 속도가 둔화됐지만 언제 다시 빨라질지 모른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은행은 비용효율화 측면에서 점포 수를 줄이고 있으나, 점포폐쇄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더기 점포폐쇄로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 은행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자 등 금융디지털 취약계층의 권리를 뒷전으로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아울러 공동절차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은행들은 점포폐쇄 결정에 앞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점포폐쇄 결정시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이하 ‘내실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김 부위원장은 "점포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에게는 점포폐쇄가 곧 금융소외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소비자가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점포폐쇄 과정상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내실화 방안에는 ▲점포폐쇄 결정 전 사전영향평가절차 강화 ▲점포폐쇄 관련 정보 범위·내용 확대 및 지원방안 마련 등이 있다. 

내실화 방안에 따라 은행들은 다음달부터 점포를 폐쇄하기 전 점포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폐쇄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원칙적으로 점포를 유지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점포폐쇄를 결정한 때에는 공동점포·소규모점포·이동점포·창구제휴 등 대체점포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 무인자동화기기(ATM)가 창구 업무를 대체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ATM은 폐쇄점포 대체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내실화 방안으로 점포폐쇄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이 최소화하고 은행들은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진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