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스타트업 창업자 경영권 보호한다...단순지원 아닌 실질적 도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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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스타트업 창업자 경영권 보호한다...단순지원 아닌 실질적 도움 제공
  • 이영택 기자
  • 승인 2023.03.31 0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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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조건 달성 시 창업자에 지분매수선택권 부여
자율적 경영과 장기적인 지속성장 도울 것
IBK기업은행 김성태 은행장.
IBK기업은행 김성태 은행장.

기업은행이 스타트업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분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지분매수선택권은 스타트업이 직접투자를 받은 이후 일정조건이 충족되면 창업자가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기업은행이 스타트업의 발전을 위해 단순히 자금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은행업계 관계자는 “그간 은행권들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발전을 위해 저렴한 금리의 대출상품을 제공하고 각종 컨설팅 작업을 진행하는 것에 그쳤다”며, “기업은행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스타트업이 급성장하면서 창업자의 경영권이 다른 대형 자본기업에게 이전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나섰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투자를 유치할수록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돼 자율적인 회사경영이 어려워진다. 이에 기업은행은 창업자에게 지분매수선택권을 부여해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회사의 장기적인 지속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스타트업 창업자에 지분매수선택권 부여. [사진=기업은행]  

허나 창업자가 지분매수선택권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가치 상승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만 창업자는 상장 이전 단계에 지분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일정 조건을 걸어둔 이유에 대해 “기업가치 증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며 동시에 투자자는 적정한 수익 목표를 달성하는 등의 상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를 통해 투자자와 투자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가치금융을 실현할 것”이라며, “기업은행은 이외에도 모험자본시장에 꾸준히 선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실제 투자유치와 함께 지분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종욱 스트롱홀드테크놀로지 대표이사는 “투자유치에 따른 지분희석 문제는 스타트업 창업자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고민”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종욱 대표이사는 “저에게 기업은행이 지분매수선택권을 주어진 만큼 해당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창업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택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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