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게임산업협회, 게임산업 자율규제 초안 공개…국내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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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게임산업협회, 게임산업 자율규제 초안 공개…국내에 미칠 영향은?
  • 이준혁 기자
  • 승인 2023.03.17 2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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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공개 후 4월 13일까지 의견 취합 예정

중국의 게임출판업무위원회(GPC)는 14일, 게임산업 자율규제 초안을 공개했다.

중국에 게임을 출시하려는 게임회사들이 신작 게임을 출시할 때 지켜야 할 규정을 공개한 것이다. 이번 규제안은 텐센트, 37 게임즈, 아이드림스카이, 퍼펙트월드 등 중국내 주요 게임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후 중국의 SNS인 위챗에 초안을 게시했다. 4월 13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판호를 받은 국내 게임사들이 많다. 따라서 올해부터 중국에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자율규제에 대한 초안이 공개됐다. 초안이기 때문에 일부 내용은 내용이 해석하기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4월 13일 이후 확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지켜본 후 중국에서 서비스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초안에는 “2021년 중국 게임 사용자가 6억 6000만명에 도달했고 거대한 시장과 관심으로 인해 많은 게임이 불법으로 출시되고 광고가 되면서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비디오 게임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초안에는 주로 ▲중국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 ▲과도한 소비를 부추기는 것 ▲미성년자 게임 과몰입에 대한 대응 ▲중국 통일 및 주권, 영토 보전을 위협하는 내용 ▲국가 기밀 누출이나 중국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 ▲민족간 증오와 차별 금지 ▲사이비 미신의 포교 금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범죄를 조장하는 것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것 ▲중국의 우수한 문화를 해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중국 정부가 강조해 왔던 것이며 게임 심사 때 고려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한 게임 충고를 게임 시작 전에 표시해야 하며 청소년의 게임 플레이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 실명 확인을 해야 한다.

협회는 이번에 공개한 규칙이 위조, 저작권 분쟁, 게임 중독, 과도한 소비와 개인정보 침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연말 이후로 조금씩 게임 규제를 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지난 12월 외자 판호를 발급하며 해외 게임에 대한 빗장을 풀었다. 덕분에 텐센트나 넷이즈 같은 대형 게임회사도 대형 게임을 출시하며 내리막길을 걷던 중국 게임업계가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

이준혁 기자  gam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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