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3곳 중 1곳 신청"···금감원, 新지급여력제도 경과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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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3곳 중 1곳 신청"···금감원, 新지급여력제도 경과조치 마련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03.14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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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K-ICS 경과조치 적용 보험사 접수...19개 보험사 신청
- 생명보험 12개사, 손해보험 6개사, 재보험 1개사 신청
- 신 제도 대응 위해 재무적 노력 및 전사적 차원의 준비 필요 판단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올해 시행된 새 지급여력제도(K-ICS)의 유연 적용을 위해 마련된 경과조치에 19개 보험사가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체 보험사의 36% 수준이며, 생명보험업계의 경우 빅3로 꼽히는 교보생명을 비롯해 절반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지급여력제도(K-ICS)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건전성 감독 규제로, 올해부터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보험업권 새 회계기준(IFSR17)이 시행되면서 감독 규제인 K-ICS도 시가평가 기준으로 새로 개편됐다. 

이에 금감원은 제도 개편의 초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신고 시 적기 시정 조치 등을 유예하는 등의 각종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경과조치 접수 결과, K-ICS비율이 낮은 보험회사 뿐 아니라  비교적 안정적인 보험회사도 자본비용 절감,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 등 전략적 목적으로 경과조치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선택적 경과조치 적용을 신고한 보험사는 19개사로 전체 보험사(53개사)의 35.8% 비중을 차지했다.

생명보험사는 12개사가 신고해 전체 54.5%에 달했다. 교보생명을 포함해 농협·흥국·DB·KDB·IBK연금·DGB·하나·교보라이프플래닛·ABL·푸본현대·처브라이프 등이다.

손해보험사 중에는 한화손보를 비롯해 롯데손보·흥국화재·농협손보·MG손보·악사 등 6개사가 신청했으며 이밖에 SCOR재보험사도 포함됐다.

특히 장기보험부채 비중이 큰 4개 생보사(KDB생명·IBK연금보험·하나생명·푸본현대생명)는 자산·부채 시가 평가에 따른 자본 감소분의 점진적 인식을 위한 '가용자본'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했다. 

경과조치 적용을 신고한 19개 보험회사 모두는 신규 '요구자본' 보험리스크 측정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을 요청했으며, 주식리스크와 금리리스크에 대한 경과조치는 각각 12개, 8개 보험회사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선택적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모든 보험회사는 매 분기 업무보고서 제출일까지 경과조치 적용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대표이사 검증 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법규에서 규정한 필요서류를 첨부해 신청한 경우 별도의 조건 없이 수리해 이달 중 보험회사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과조치의 적용 가능 여부 및 금액에 대해서는 이달말 K-ICS 재무정보 확정 후 재검토할 계획이며, 경과조치 적용 전후의 효과 등에 대해서는 이달말 결산 결과를 확인 후 정확한 수치를 분석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경과조치는 보험사들이 새로운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확충 등의 재무적 노력과 함께 상품·투자전략 등 전사적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라며 "지급여력비율이 비교적 안정적인 보험사도 경과조치를 신청한 것은 제도 변경이 보험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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