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게임 국내 서비스 불가…게관위 연이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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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 게임 국내 서비스 불가…게관위 연이어 승소
  • 이준혁 기자
  • 승인 2023.02.0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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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 게임 서비스하던 나트리스와 스카이피플 패소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P2E(Play To Earn) 게임이 연이어 서비스 불가 판정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P2E 게임을 국내에 서비스했던 나트리스와 스카이피플이 모두 패소하면서 게임산업법 개정 없이 P2E 게임은 국내에서는 서비스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이정희 재판장은 지난 31일 나트리스가 게임물관리위원회(게관위)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 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정희 재판장은 "나트리스의 무돌토큰은 게임산업법에서 금지한 경품제공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측의 등급분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나트리스는 2021년 11월부터 P2E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를 서비스해 왔다. 이 게임은 게임을 통해 무돌 토콘을 얻을 수 있고 이를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 

이에 게관위는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에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자체등급분류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나트리스는 2021년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게관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P2E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는 국내에서 서비스할 수 없게 됐다. 나트리스는 게관위의 등급취소 이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를 해외에 출시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암호화폐를 삭제한 ‘무한돌파 삼국지L’을 서비스하고 있다.

한편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 4부 김정중 부장판사는 스카이피플이 게관위를 상대로 낸 게임물등급 취소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 스카이피플은 2020년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을 출시했으나 게관위는 해당 게임에 도입된 NFT 거래 기능이 사행성 요소를 포함했다며 해당게임의 자체등급분류를 취소시켰다. 이후 스카이피플은 게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스카이피플이 패소했다.

이번 소송은 국내에서 P2E 게임의 서비스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기 때문에 게임업계로부터 큰 관심을 얻었다. 그러나 법원이 게관위의 손을 연이어 들어줌에 따라 앞으로도 국내에서 P2E 게임이 서비스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1심이지만 게임업계는 이번 판결로 국내에서 P2E 게임을 서비스하는 것은 현행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준혁 기자  gam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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