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보험시대 열린다"···국토부, 보험약관 표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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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보험시대 열린다"···국토부, 보험약관 표준안 마련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01.03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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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산업, 차세대 모빌리티산업의 성장동력...보험가입 중요성 부각
- 위험도 높은 운송업·대여업, 군집비행 드론은 특약사항으로 분리
- 기본 납입료 부담 완화, 과실손해 책임소재 명확화
드론은 농업, 방송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며 차세대 모빌리티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꼽힌다[출처=Pixabay]

 

정부와 보험업계가 드론 보험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3일 국토교통부는 드론보험 약관의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상품을 10개 손해보험사별로 순차적으로 판매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드론은 최근 농업, 방송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차세대 모빌리티산업의 성장동력으로 꼽힌다"며 "다만 드론은 전선, 조류 등 사고발생 유형이 다양하고 추락할 경우 사고위험도 크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국민 및 사업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현 시장환경에 맞는 보험정책 개발이 필수"라고 <녹색경제신문>에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는 보험사 등과 함께 드론 보험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입자 권익향상 등 드론 보험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통된 약관 마련을 논의해 왔다.

그간 드론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 상품은 대부분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의 특약사항으로 판매돼 보험사별 보장 범위가 다르고 약관 내용의 해석 차이가 발생해 드론 운용자들에 대한 보상업무 시 일부 혼란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안은 크게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며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운송업·대여업과 군집비행 등의 드론은 특약사항으로 분리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기본 납입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구체화해 과실 손해 등 책임소재도 명확해졌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교관 또는 교사 등 감독자의 관리 아래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군용 드론은 실전에 배치되지 않고 교육용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드론보험이 일정한 규격을 갖추게 되면서 보장 범위 등이 예측 가능해 국민과 가입자들의 권익 보호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다.

아울러 향후 가입자 수 확대에 따른 보험상품 다양화 및 보험료 인하 등 선순환 구조가 자연스럽게 구축돼 보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드론산업의 저변이 확대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드론보험 약관의 표준안이 반영된 보험상품은 사업용·공공용 드론 기체에 한정됐으나 앞으로 보험사 등과 긴밀히 협의해 취미용·레저용 드론보험 상품도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드론을 운용하고 가입자의 권익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보험사와 지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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