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마련에 보험해지가 답?···금감원, "우선 보험계약대출 등 다른 방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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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마련에 보험해지가 답?···금감원, "우선 보험계약대출 등 다른 방안 활용"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01.0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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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생보사 해약환급금 4개월 새 2배 급증...6월 3조원→10월 6조원
- 급전 필요 시 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 가능여부 우선 문의
- 보험료 납입 부담되면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제도 등 활용 필요
금융감독원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의 어려움 등으로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고, 향후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측면이 있어 보험계약대출 등 다른 방안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꿀팁'을 통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먼저 알아볼 것을 제안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의 해약환급금은 지난해 6월 3조원에서 8월에는 4조1000억원, 10월 6조원 등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금리급등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경기침체 우려까지 커지면서 팍팍해진 살림살이 등 보험계약을 유지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늘어났다는 풀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저축성보험의 해지가 급증한 배경에는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가계 여유자금이 부족해지면서 우선적으로 보험 해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된 보험상품 특성상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 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문의해 자금을 융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의 이번 '금융꿀팁'에 따르면 우선 급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 해지에 앞서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문의할 필요가 있다.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고 특히 유니버셜보험은 중도인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최대 95%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다. 다만 대출기간 동안 별도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므로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와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아울러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 납입금액 및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 제도를 활용하면 유익하다.

순수보장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은 보험료가 일정기간 자동적으로 대출돼 납입되도록 하여 보험료 납입 없이도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지속할 수 있다.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료를 미납해도 주계약 해약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가 자동 납입돼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감액완납제도는 일부 상품에서 보장금액을 줄이면서 만기까지 납입할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장금액은 감소하더라도 향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됐을 때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실효)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유효하게 하기를 원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 한해 3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부활을 요청하는 것이다. 다만 해지(실효)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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