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교훈 교수 "해수부, 카보타지 허용 상호주의에 따라야...외국 해운사에 대한 특혜일 수 있어"
상태바
구교훈 교수 "해수부, 카보타지 허용 상호주의에 따라야...외국 해운사에 대한 특혜일 수 있어"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2.12.05 22:5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해수부, 이달부터 19년만에 외국선사의 국내 연안항구간 운송 허용 조치
- 구 교수 "국적선사, 도로, 철도 운송 물량 줄어들어...외국 선사에 일감 빼앗기는 것"
조승환 해수부장관 [사진=조승환 SNS 갈무리]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대책으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가 지난 1일부터 카보타지(외국 선박의 국내항 간 연안운송을 하는 것)를 일시적으로 해제한 것과 관련해 상호주의에 따라야 한다는 물류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중국, 미국, 일본 등이 카보타지를 금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만 이를 허용하면 외국선사에게만 일방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과 같다는 입장이다. 

구교훈(물류학 박사) 배화여대 국제무역물류학부 겸임교수는 5일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카보타지를 해제하려면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만 일방적으로 해제해주면 외국 선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과 같다"고 짚었다.

구교훈 교수는 "과거에도 원양해운사인 머스크가 여러차례 카보타지 해제를 요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카보타지가 해제되면 외국계 선사들이 국내항에서 국내항으로 운송하는 물량을 수주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국적선사나 도로, 철도가 운송할 물량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교수는 "카보타지를 허용하면 국내 연안 선사들이 피해를 입고 경쟁 운송수단들도 피해를 입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미국, 일본 등 대부분 국가들은 카보타지 금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은 앞서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관련, 항만 운영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일부터 19년만에 외국 선박의 국내항 간 연안운송을 다시 허용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그간 허용하지 않았던 외국 선박의 국내항 간 연안운송을 19년만에 다시 허용하는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이번 집단 운송거부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의철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스트롸이더2 2022-12-06 10:48:57
해수부가 이런 개념없는 정신머리면
최대 국적선사 HMM 도 외국에 팔아먹자고 할 지 모른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HMM 은 이제 정상화 되었다
공개입찰로 민간 매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