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 중대재해처벌 받을까?... 대전 현대아울렛 합동감식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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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 중대재해처벌 받을까?... 대전 현대아울렛 합동감식 돌입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2.09.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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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감식, 정밀검사 등 화재 '발생 경위' 조사 진행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 검토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원인규명 협조, 책임회피 안 할 것"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이 27일부터 진행된다. 감식반은 발화원인과 더불어 소방시설 작동과 안전관리 여부를 점검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현대백[사진=제보]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참사 현장
[사진=제보]

2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전시 소방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함께 이날 오전 10시부터 합동감식을 진행한다. 합동감식반은 폐쇄회로(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화재 발생경위를 조사한다.

특히 화재 시작지점으로 추정되는 지하 1층 하역장 근처에 대한 정밀 감식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하역장 쪽 1t 화물차 기사가 해당 장소에 주차한 후 불길이 시작된 장면이 영상에 포착된 것.

현장 CCTV영상을 확인한 조사 관계자는 “영상에는 종이상자와 의류 등이 많이 쌓여 있는 하역장 쪽에 1t 화물차 기사가 주차하고 내려 하역작업을 하던 중 차 주변에서 불길이 보이는 모습이 담겼다”고 말했다.

이밖에 감식반은 현대아울렛 측이 지난 6월 소방점검 때 지적받은 소방안전 관리를 개선했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당시 지하 1층 주차장 화재 감지 전선 상태가 불량하고 매장 주변 화재경보기 경종과 피난 유도등 교체 필요성 등 24건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현대아울렛 측은 지적된 사항을 모두 개선하고 그 결과를 유성소방서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참사 당시 스프링클러와 제연장치 등 안전설비 작동 여부도 점검한다. 현대아울렛 측은 “119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지하 1층 바닥에 물이 있었다”면서 설명해 정상 작동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감식반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노동부)도 현대백화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6일 밤 9시 화재 현장을 둘러본 뒤 원인 규명 협조와 함께 관련 법 위반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노동부는 대전고용노동청장과 인력을 현장에 보내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참사 원인이 작업환경과 업무상 이유로 발한 산업재해와 무관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지가 없다. 노동부는 향후 합동감식을 통해 사고원인이 밝혀지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하고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적용된다. 노동자 사망 등 사고 발생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지난 26일 현장을 찾아 “현대백화점은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사고의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향후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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