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역대급 과징금 폭탄... 공정위 "납품대금, 위반금액 등 죄질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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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역대급 과징금 폭탄... 공정위 "납품대금, 위반금액 등 죄질 무겁다"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2.08.03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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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GS리테일에 '하도급법 위반' 243억 과징금
공정위 측 "납품대금·위반금액 등 중죄성 고려"
GS리테일 측 "유통·가맹사업 특성 고려 않아, 항소여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GS리테일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역대 최대 243억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납품대금, 위반금액 등 죄질이 무거워 중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관해 GS리테일 측은 “유통 및 가맹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 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의결서 수취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답했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GS25 매장 전경[사진=이용준 기자]
서울 시내에 위치한 GS25 매장 전경
[사진=이용준 기자]

GS25 운영사 GS리테일이 자사브랜드(PB) 신선식품 제조를 맡긴 하도급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 수백억 원 부당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일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성과장려금 68억7800만원, 판촉비 126억1200만원을,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기간 동안은 정보제공료 27억3800만원을 수취하는 등 총 222억원 상당의 부당 수수료를 챙겼다.

이에 공정위는 GS리테일에게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243억68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도급법 위반 사례 부과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업계는 PB상품 위탁 관련한 하도급법을 적용한 첫 중징계인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3일 <녹색경제신문>에 “하도급법 과징금 상정은 납품대금, 위반금액, 중죄성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며 “이번 사건은 납품대금이 1조원을 넘었고 위반금액도 222억원을 넘어 죄질이 무거운 만큼 중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해 GS리테일은 “협력사 및 경영주를 위한 GS리테일의 상생 노력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점과 유통 및 가맹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항소 여부는 의결서 수취 후 결정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공정위는 CU 역시 같은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고 ‘경고조치’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CU도 비슷한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2~3건 동일사례가 발견됐다”면서도 “CU는 관련 사안을 사후적으로 인지한 후 납품업체에게 돌려주는 등 자진시정 조치를 한 만큼 경고조치로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사 제품 장려를 위해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다만 GS리테일은 납품이 아닌 수급사업자에게 자체브랜드 제조를 맡긴 경우이기 때문에 성과장려금을 받을 정당한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GS리테일은 성과장려금 문제가 제기되자 2020년부터는 ‘정보제공료’로 이름만 바꿔 부당수익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들은 GS리테일 발주서에 따라 단순 생산·납품한 만큼 정보 활용 여지가 거의 없었음에도 매월 최대 4800만원 정보제공료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해 송상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며 "향후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수급사업자들이 납품대금을 제값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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