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김범석 쿠팡 의장, 외국인 '총수' 지정 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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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김범석 쿠팡 의장, 외국인 '총수' 지정 피할까?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2.08.01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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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연기
미국 반대에 외교부·산업부 등 부처 의견 엇갈려
'경제적 실효성' 낮아 실제 시행령 개정 어려울 수도

공정위가 오늘(1일) 예정된 ‘외국인 동일인 지정제도’ 입법예고 발표 시기를 조정했다. 이로써 실제 법개정 시 첫 사례로 지목되고 있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 후 재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제 시행령 개정까지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 측이 강한 우려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경제적 실효성이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김범수 쿠팡 이사회 의장[사진출처=쿠팡]
김범수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출처=쿠팡]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외국인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연기했다.

원래대로라면 오늘(1일) 개정안, 2일부터 입법예고를 발표하고 심사 및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련 주무 부처(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가 난색을 표하면서 이견 협의를 위해 발표시기가 연기 됐다.

김범수 쿠팡 의장, '외국인' 동일인 지정 첫 사례 될까?

‘외국인 동일인 지정 제도’는 외국인도 대기업 총수(동일인)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과 총수를 지정하고 공시법 등 법적 의무를 적용하고 사적편취를 규제한다. 총수는 대기업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경영상 책임을 가져야 한다. 다만 그간 외국인은 실지적 지배 권한이 있어도 총수 지정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외국인도 동일인 지정이 가능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시사해왔다. 업계는 실제 외국인 동일인 지정 제도가 시행된다면 첫 사례는 쿠팡 김범수 의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쿠팡은 지난해 자산 5조원을 넘기고 대기업이 됐지만 소위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현재 김 의장은 쿠팡의 '실질적 지배권자'로 쿠팡 지분 10.2%(의결권 비중 76.7%)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미국 국적자란 이유로 경영상 문제가 생겨도 국내법 처벌이 어렵다. 김 의장이 미국 내 기업을 통해 내부거래를 감행해도 적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반면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된다면 현행법상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과 배우자가 모두 공시 의무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문제·경제적 한계...실제 개정까지 어려울 수도

다만 일각에서는 공정위 의지가 강하지만 사실상 시행령 개정까지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관련 제도를 두고 미국이 우려를 표한 가운데 관계부처간 이견충돌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을 이유로 외국인 동일인 지정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한 외교소식통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실무회의를 전하며 “머리사 라고 미국 상무부 차관이 박진 당시 대표 단장에게 외국인 총수 지정 문제를 회의 우선안건으로 올리자고 강하게 요구했다”며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 한미 FTA위반으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미국 무역대표부(USTR) 이의 제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한미 FTA 조항에 따르면 ‘미국인 투자자가 제3국 투자자보다 불리해선 안 된다’고 최혜국 대우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즉 김의장이 총수가 되면 미국과 한국정부간 정치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치적 문제 보다 경제적 실효성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외국 신생 대기업에 대한 정부 통제가 강화되면 다른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1일 <녹색경제신문>에 “FTA 조항 자체는 양국의 정치적 리스크가 적다면 수정하면 그만이지만 사실상 경제적 차원의 설득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근본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금융시장은 시스템과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며 “동일제도 개정을 통해 국내법상 취지는 지킬 수 있지만 외국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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