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강풍 잦아졌다"···장마철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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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강풍 잦아졌다"···장마철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필요성↑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2.07.22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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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보험, 행안부 관장하고 6개 손보사 운영하는 정책보험
- 보험료의 70%에서 최대 92%까지 정부 지원
- 홍보 강화, 상품개선으로 가입률 제고 계획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출처=픽사베이]

 

갈수록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으로 잦은 폭우와 강풍이 발생하면서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사유재산 피해를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가입시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만큼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보험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매년 여름철 태풍·호우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를 대비한 든든하고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늦기 전에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는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사유재산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며, 가입은 시설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능하다.

가입방법은 행안부와 약정을 체결한 6개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일부 상품은 보험사별 웹사이트 등을 통한 비대면방식의 온라인 가입도 가능하다.

특히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체단체에서 보험료의 70~92%를 지원하고 있어 가입자의 부담은 한층 낮다. 올해는 지난 4월 시행된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료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풍수해보험금 또는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재해취약지역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대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험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풍수해보험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실효성 부족으로 인해 가입률은 저조하다는 평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주택 23.7%, 온실(비닐하우스) 14.7%에 그친 실정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4.1%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가입비도 더 낮출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자체단체의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계획 수립도 의무화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의무보험도 아니다보니 가입률이 낮지만 최근 늘어나는 추세"라며 "가입 필요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고 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게 상품개선에도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 등으로 대규모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자발적인 풍수해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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