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100억 특허 판결 '뒤집혔다'... 2심서 코웨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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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100억 특허 판결 '뒤집혔다'... 2심서 코웨이 승소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2.07.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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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냉수 만드는 방식에 차별성 인정... "특허 침해 해당 안돼"
코웨이, "기술고유성 인정 받아 기뻐... 특허침해 주장 단호히 대응"
청호나이스, "얼음정수 자체가 특허 핵심...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코웨이 본사.[사진=코웨이]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코웨이 본사.[사진=코웨이]

 

소 제기부터 8년을 끌어 온 코웨이와 청호나이스 특허침해소송 2심에서 1심과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왔다.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와의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에서 7년 만에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한 것.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코웨이는 청호나이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청호나이스 측은 즉각 반발했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15일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면서 "제빙을 하는 얼음정수 자체가 특허의 핵심"이라고 고법의 판결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청호나이스가 지난 2011년 특허 기술을 적용해 출시하며 큰 인기를 끌었던 ‘이과수 얼음정수기 미니’ 제품.[사진=청호나이스]
청호나이스가 지난 2011년 특허 기술을 적용해 출시하며 큰 인기를 끌었던 ‘이과수 얼음정수기 미니’ 제품.[사진=청호나이스]

 

이번 판결은 2014년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후, 2015년 1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주며 코웨이에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코웨이는 즉시 항소한 것에 대한 결과다.
 
그 사이 코웨이는 청호나이스의 특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특허 등록무효 소송을 냈고, 이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기각(심리불속행)되면서 청호나이스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서울고법 재판부는 7년 만에 진행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코웨이 제품은 청호나이스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하며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냉수를 미리 만든 후 이를 제빙 원수로 사용하는 것을 청호나이스 특허의 핵심으로 인정하면서, 이에 반해 코웨이 제품은 냉수를 미리 만드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청호나이스 특허 핵심이 구현되지 않았고, 따라서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얼음을 만드는 순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요지"라면서 "청호나이스의 경우 먼저 만들어진 냉수를 가지고 얼음을 얼리는 방식이라면, 코웨이는 먼저 얼음을 얼리고 이를 이용해 냉수를 만드는 원리"라고 설명했다.  

코웨이 측 관계자는 “8년에 걸쳐 장기간 이어져왔던 소송이었는데 이번 항소심 승소를 통해 코웨이 얼음정수기 제품의 기술고유성을 인정 받게 돼 기쁘다”며 “코웨이는 앞으로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특허침해 주장에 단호히 대응하고, 당사가 기술혁신을 통해 확보한 차별화된 고유 기술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뒤집힌 2심 판결에 대해 청호나이스가 즉각 상고 방침을 밝힘에 따라, 국내 정수기 시장에 새로운 트렌드를 일으켰던 얼음정수 기능의 특허 침해 논란은 대법원에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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