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계약서 기획] 신차 대금 지연에 현대車, 지연손해금 20% 부과...전문가 "법정이율이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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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계약서 기획] 신차 대금 지연에 현대車, 지연손해금 20% 부과...전문가 "법정이율이 적당"
  • 정은지 기자
  • 승인 2022.06.07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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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신차 대금 늦어지면 지연손해금 20% 물어
- 전문가 "법정 최고이자율에 근거, 12~15% 수준으로 낮아져야"
- 공정위 "완성차 업체가 표준 약관 제시...공정거래 위반은 아냐"
[사진=현대차 사옥]

현대차가 신차 판매에 대해 소비자의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과도하게 높은 연리의 지연손해금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녹색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신차 계약 후 대금이 늦어지게 되면 현대자동차는 연리 20%의 지연손해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한다.

현대차 신차 계약서 본문 제 12조 지연손해금 내용 [자료=현대차]

문제는 법정 최고이자율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이율 조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이자제한법 법정 최고이자율은 지난 2021년 7월 7일부터 연 20%로 제한한다. 기존 24%에서 4%p 낮아진 수치다. 이에 따라 완성차 업체들의 지연손해금도 낮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이호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동차위원회 위원장은 "최고 이율이 정부 차원에서 줄어들었다. 그에 따라서 계약서 내의 이자도 같이 줄어들어야 하는게 당연하다"라며 "너무 높이 책정되는건 문제의 소지가 있다. 12~15% 수준으로 내려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신차)매매 표준약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그렇다면 20%는 어디에서 나온 수치일까. 공정거래위원회(이후 공정위)의 자동차(신차)매매 관련 표준약관 제 10조에는 지연손해금에 대해 '연 (  )%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지급합니다'라고 적혀있다. 이율 부분은 괄호로 비어있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가 편의에 따라 얼마든지 수치를 바꿔 입력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해당 부분과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약관은 약관일 뿐이고 그런 부분은 자율로 기업들이 정한다. 정부기관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해놨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해당 약관은 공정위가 만든걸까.

그는 "표준약관은 사업자단체나 공정위가 만드는게 아니다. 사업자들이 만들어와서 '이런 내용으로 약관을 사용하려 하는데 불공정한 약관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면 확인해주는 정도의 역할만 한다. 표준 약관이라는건 법이 아닌 권고사항일 뿐이기 때문에 강제력도 없다. 완성차 업체들이 높은 이자를 기입했다고 해도 우리쪽에서 제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높은 이자율에 대해 완성차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신차를 완성차 업체가 가지고 있는데 고객이 인수를 못하면 영업소에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주차비도 그렇고 일정 부분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건 사실이다. 임시 번호판도 달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채 날짜가 지나 버리면 벌금도 나온다.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감당해야 하는데, 법정최고이자율이 20%라면 (그보다는 낮은 이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는 보인다"고 말했다.

정은지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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