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주주 달래기 통할까…“주가 회복까지 최저임금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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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주주 달래기 통할까…“주가 회복까지 최저임금만 받는다”
  • 김윤화 기자
  • 승인 2022.03.25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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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신뢰회복 자구안 발표
신원근 대표 내정자 “최저임금만 받겠다”
주가 제자리 걸음에…“장기적 접근”
카카오페이 신원권 대표 내정자. [출처=카카오페이]

지난해 경영진 블록딜 매각으로 논란을 일으킨 카카오페이가 오는 28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 달래기에 나섰다. 카카오페이는 전날 주식재매입, 매도제한 등 신뢰회복을 위한 자구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에도 주가는 이틀 째 제자리에 머무는 모습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최근 관련 내부제도를 재정비하는 등 대내외 신뢰회복을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며 "당장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신뢰회복을 목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카카오페이, 28일 주총 앞두고 주주 달래기 총력…"주가 회복에 총력"


지난해 12월 류영준 당시 대표를 비롯한 카카오페이 경영진 8명은 상장 한 달여 만에 스톡옵션을 행사, 회사 지분 약 900억원 어치를 전량 매도하며 도덕적 해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5일 오후 2시 15분 기준 최근 6개월 카카오페이 수익률 추이. [출처=구글파이낸스]

전례없는 경영진 블록딜 매각사태에 당시 20만원대에 거래되던 카카오페이 주가는 지난 달 12만원대(40%)까지 급락했으며 이를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논란이 확산되자 류 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났고 다른 경영진들은 남아 지분매각으로 얻은 이익 전액을 자사주 매입에 활용하는 등 무너진 신뢰회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 가운데 카카오페이는 24일 신원근 대표 내정자, 카카오페이 임직원, 노동조합 '크루유니언' 등이 함께 논의 및 결정한 '신뢰회복 실행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매도 가능 물량 제한 △자사주 재매입 및 이익 환원 △ESG 경영 강화 △의무이행 위한 재신임 절차 등이다.

신 대표 내정자는 해당 안을 발표하며 자사 주가가 2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연봉 인센티브 등 보상을 일체 받지 않고 최저임금만 받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자구안에도 24일 종가 기준 카카오페이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71% 소폭 오르는 등 큰 반응이 없는 모습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신뢰회복을 위한 논의의 장('신뢰회복 협의체')를 마련하고 관련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이 같은 실행안의) 효과를 판단하기 이른 측면이 있다"고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거래소, 스톡옵션 의무보유 기간 확대…"투자자 보호 기대"


한국거래소 전경. [출처=한국거래소]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 18일부터 지난 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의무보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개정안을 시행했다. 제2의 '카카오페이 사태'를 방지한다는 목적이다.

개정안은 상장기업 임원 등이 스톡옵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이를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보유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만약 상장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해당 주식의 의무보유 기간은 5개월된다.

또 의무보유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스톡옵션 행사 및 주식 매도가 집중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최대 2년까지 대상자별 보유기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18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법인부터 적용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규정의 시행으로 상장 초기 기업의 책임 경영 및 공정한 주가의 조기 형성 등을 지원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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