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측 "특검 논리는 추측과 비약" VS 특검 "승계위한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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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측 "특검 논리는 추측과 비약" VS 특검 "승계위한 뇌물"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4.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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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특검의 논리를 '추측과 비약'이라 주장하며 맞섰다. 

7일 오전 10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측 변호인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강요에 의한 출연'을 강조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려 재판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이 부회장은 공판 시작 10분여분 전 호송차량으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회부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은 피고인석에 미리 앉아 있다 법정에 들어선 이 부회장을 맞았다. 

이날 재판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박영수 특검이 직접 출석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삼성이 미르,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자금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대가 차원에서 이뤄졌냐는 부분이다. 

특검은 "대통령의 도움 없이는 피고인 이재용이 원활한 승계작업 추진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이 최소한의 자금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는 논리다. 

계열사 합병,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일련의 과정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으며 이를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자리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의 편의를 부탁하는 청탁을 직접 했고,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이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고 특검은 주장했다. 이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한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소위 '경제적공동체' 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대해 특검은 "논란이 되는 것이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공동체이냐 하는 것이지만, 이는 뇌물수수 공동정범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특검은 경제공동체 여부에 별 관심이 없다"며 "경제적 이익의 귀속 주체가 공무원이 아니어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의 주장이 예단과 선입견에 기반한다며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문화융성과 체육발전을 명분으로 한 대통령 요청에 따른 대가성 없는 지원"이며 "사업구조 개편은 삼성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이지 승계작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독대시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특검은 당시 대화 내용을 직접대화 형식으로 인용했다"며 "피고인은 부인하는데 대통령은 인정했나, 또 다른 청취자가 있나 아니면 녹취록이 있나, 무슨 근거로 직접 인용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변호인은 맞섰다. 

또 "추측과 비약이 가득하다"며 "특검이 근거없이 대통령 말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검은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올림픽 승마 지원을 요구했다고 하고 그 뒤에는 그 지원을 정유라 지원으로 둔갑시킨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단에 출연한 현대차, LG 등은 피해자로 나오는데 삼성만 뇌물공여자가 되고 있다"며 "이는 삼성이 최씨가 대통령과 관계를 알고 있다는 예단을 갖고 수사해서 그렇다"고 지적했다. 

경영권 승계작업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부친의 와병 훨씬 이전에 지배권을 확보하고 있어 별도로 경영권 승계를 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통령과 피고인 사이에 대가관계 합의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확신한다"며 "특검이 주장하는 승계작업은 대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가공의 틀을 급조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대가성을 전면 부인했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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