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리아세븐·미니스톱 기업결합 승인... ’간판쟁탈전’ 본격화
상태바
공정위, 코리아세븐·미니스톱 기업결합 승인... ’간판쟁탈전’ 본격화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2.03.23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편의점 3강 경쟁 활성화 효과"
편의점업계 '간판쟁탈전' 본격화 눈길

공정위가 코리아세븐의 한국미니스톱 인수를 승인하면서 향후 편의점간 가맹점을 뺏는 이른바 ‘간판쟁탈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니스톱의 타 브랜드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일각에서는 상권중첩 문제가 있어서 대량이탈은 없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공정위가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 기업결합을 승인했다[사진출처= 세븐일레븐, 이용준 기자]
공정위가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사진=이용준 기자]

공정위 세븐일레븐·미니스톱 결합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코리아세븐이 한국미니스틉을 인수하는 건에 대해서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 판단해 승인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롯데그룹은 앞서 지난 1월 일본 이온그룹 소속 미니스톱에게 한국미니스톱 주식 100%를 약 3133억원에 취득한다는 계약 체결과 함께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편의점업계 3, 5위인 코리아세븐과 미니스톱이 결합하면 기존 1, 2위 업체와의 격차가 줄고 3사간 경쟁이 강화될 것이라 평가했다. 현재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은 2020년 매출액 기준 19조9134억원 규모로 GS리테일 35%, CU 31% 2강 구도로 형성됐고 그 뒤를 세븐일레븐(20.4%), 이마트24(8.2%), 미니스톱(5.4%)이 따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3강 체제가 강화되면 편의점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 편익은 증대될 것”이라며 “퀵커머스,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등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새로운 경쟁의 장도 빠르게 펼쳐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판쟁탈전’ 본격화, 미니스톱 지킬 수 있을까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 결합절차가 어느정도 마무리 된 가운데 편의점 업계간 ‘간판 쟁탈전’이 예고되면서 관심이 집중된다.

세븐일레븐은 미니스톱 가맹점의 기존 계약이 만기되면 차츰 세븐일레븐 간판으로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세븐일례븐은 '바이더웨이' 인수 당시에도 세븐일레븐 간판 교체를 순차 진행하며 브랜드 통합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미니스톱 계약만기 가맹점이 타 경쟁사로 이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편의점 간 50~100m 출점 거리를 제한하는 ‘신규출점 제한’이 3년 연장된 가운데 간판 뺏기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미니스톱 점포는 평균 30평대 수준으로 일반 편의점 보다 넓고 대부분 조리시설도 갖추고 있어 매력적인 타켓층이 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이에 미니스톱 가맹점 재계약을 앞두고 세븐일레븐이 가맹점주를 지키기 위해 어떤 유인책을 준비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오에도 세븐일레븐이 기존 미니스톱 점포 장점과 설득력 있는 시너지효과를 제시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23일 <녹색경제신문>에 “아직 딜 클로징이 안 된 상태”라며 “관련 사항은 딜 클로징 이후에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미 주요 상권은 편의점 3사가 입점한 상태인 만큼 대량이탈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근접 상권에 같은 브랜드 점포가 생기면 판매상품이 중첩되면서 차별화 장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23일 “근접거리 제한과 경영전략적 이유로 기존 미니스톱이 타 브랜드로 대량 이탈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같은 이유로 세븐일레븐 간판 교체 역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와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