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벌써부터 방패막이 인사?”… 롯데쇼핑, 尹 친분 사외이사 영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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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벌써부터 방패막이 인사?”… 롯데쇼핑, 尹 친분 사외이사 영입 논란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2.03.18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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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과거 신동빈 '솜방아이' 처벌 논란 검사 출신 사외이사 선임
국민연금, 과다겸직·저조한 출석률... 신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건' 눈길

롯데쇼핑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둔 가운데 사외이사 선임건을 두고 ‘방패막이’ 인사라는 비판과 함께 독립성 훼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계열사 등기임원 겸직 문제가 지속된 가운데 국민연금이 올해도 신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건에 반대표를 던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상철 법무법인 삼양 변호사(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
[사진출처=법무법인 삼양 홈페이지, 롯데지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지주와 계열사 롯데쇼핑이 각각 오는 25일, 23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주총에서는 대대적인 이사직 교체가 안건으로 올라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롯데쇼핑 사외이사 ‘독립성’ 훼손 논란

먼저 롯데쇼핑은 이사회 절반에 가까운 이사진 4명(사내이사 3명·사외이사 1명)을 교체한다. 사내이사로는 김상현 롯데그룹 유통군HQ 총괄대표 부회장, 정준호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무 대표 부사장, 롯데그룹 유통군HQ, 재무혁신본부장을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외이사 선임 건으로 조상철 법무법인 삼양 변호사가 지목되면서 사외이사 독립성 ‘훼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친분 관계가 있는 조 변호사는 과거 신동빈 회장을 조사한 인물로 당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 검찰 출신이다. 조 변호사는 지난 2012년 검사 시절 국정감사 불출석 혐의로 고발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기소한 이력이 있다.

앞서 신 회장은 대형 유통업계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신 회장은 업무 상 이유로 국감과 청문회 출석에 응하지 않았고 국회는 신 회장을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조 변호사는 신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조변호사는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와 함께 종합국감과 청문회 불출석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법조계의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제기되자 법원은 정식 재판을 통해 신 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사건을 일단락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정부 ‘방패막이’ 인사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통령 당선인과 친분 있는 인사 선임을 통해 정부 외풍을 차단하고 로비스트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권력형 사외이사를 선호하다보니 법조계 관리출신인 윤 당선인과 친분이 겹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그룹 회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외이사 선임인 만큼 노골적인 방패막이 인사라는 업계의 비판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18일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신동빈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건 ‘눈길’

한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건도 주목받고 있다. 신 회장이 올해 롯데지주와 롯데제과 사내이사 임기 만료를 앞둔 가운데 국민연금이 신회장의 재선임에 반대표를 던질지 주목된다.

국민연금은 신 회장의 과다한 계열사 등기임원 겸직을 이유로 사내이사 추천건에 반대표를 행사해왔다. 실제 신 회장은 현재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대표이사와 에프알엘코리아,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해 롯데케미칼, 롯데칠성음료, 롯데제과 등 계열사 3곳에서만 92억68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신 회장의 사내이사 자격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경영비리 유죄판결 전력과 이사회 출석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다.

실제 신 회장은 앞서 지난 2019년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 등으로 지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지난 3년간 롯데제과 이사회 출석률은 평균 41.7%로 매우 낮은편이며 업계에서는 출석률이 70% 미만인 이사는 사실상 이사직 업무 수행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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