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적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개선···인권위, "의사능력 이유로 가입 거부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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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적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개선···인권위, "의사능력 이유로 가입 거부는 차별"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2.03.03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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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지적장애인 의사능력을 이유로 상해보험 가입 불허 개선 권고
- 보험사, 인수기준 개선 및 신규 업무 절차 마련
- 금감원, 상해보험 인수 업무 적정성 점검 및 인수 업무 관리 강화
국가인권위원회

 

보험사와 금융당국은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제한했던 기존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장애인 보험 가입 기준 개선의 취지를 받아들여서다.

3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을 이유로 한 상해보험 가입 불허를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A보험사 대표와 금융감독원장에게 개선을 권고했으며 보험회사와 금감원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관계자는 "상해보험 가입 시 의사능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권위의 판단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자녀인 진정인 B씨가 피해자의 치아보험 가입을 신청했지만, 보험사는 피해자가 '낮은 인지능력으로 인해 의사능력이 없어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를할 수 없다'며 보험 가입을 거절해 B씨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상법'에 따라 상해보험은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지적장애인인 진정인에게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보험 상품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물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보험사는 진정인이 가입을 신청했던 상해보험의 인수를 결정하고 인수기준 개선 및 신규 업무 절차를 마련해 시행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보험 가입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시행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금감원도 보험회사의 상해보험 인수 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상해보험 인수 업무의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험회사 및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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