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홍원식, 법원 가처분 결과에 불복... 담당 판사 출신에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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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홍원식, 법원 가처분 결과에 불복... 담당 판사 출신에 문제 제기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2.01.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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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회장 측 "한앤코의 가처분 취지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 제출 요청... 재판부가 안 받아줘"
지난해 국감에 출석했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사진=국회방송 캡쳐]
지난해 국감에 출석했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사진=국회방송 캡쳐]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불복하기로 했다. 

홍 회장 측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민사부 재판장 송경근)이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대유위니아간 맺은 계약이행금지신청에 한앤코 손을 들어준 것은 옳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가처분 소송 결과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홍 회장 측은 또 가처분 신청을 담당한 재판장이 한앤코 소송대리인 화우의 변호사로 재직했다며 가처분 재판의 공정성에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홍 회장 측에 따르면, 특히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2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는 것이다. 또 24일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 신청을 했을 당시 홍회장측이 곧바로 이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어필했음에도 26일 재판부는 한앤코의 입장만을 그대로 반영해 결정했다고도 비판했다.
 
한편, 홍회장측 법률대리인인 LKB는 최근 가처분에서 논란이 된 김앤장의 쌍방대리, 한앤코의 확약조건 부정 등에서도 밝혀진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추가로 대응할 것으로 밝혔다. 특히 쌍방대리의 경우 법 위반 소지(민법 제124 조, 변호사법 제 31조)가 있어 한앤코와 매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홍 회장 측은 주장하고 있다.

LKB는 가처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을 할 계획이지만, 법원은 홍 회장 측이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홍회장 측이 100억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측과 대유위니아그룹의 업무 협약을 이어갈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남양유업 관계자는 "가처분 소송 결과에 대해 불복한다는 말이 일상적으로 쓰이는 재판 결과에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이의제기를 한다는 법률적 개념"이라고 해명하며, "파견된 대유위니아그룹 인사들의 출근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27일 <녹색경제신문>에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대유위니아에서 남양유업에 파견된 경영자문단 6명은 27일 모두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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