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서막···"머니무브 급물살 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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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서막···"머니무브 급물살 탈까"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12.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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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DC·IRP) 디폴트옵션 도입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퇴직연금 수익률 저하에 따른 자산운용방식 변화 필요성↑
- 퇴직연금 시장에 근본적‧구조적 변화 기대
금융감독원[사진=녹색경제신문DB]

 

퇴직연금 시장에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맞을 것으로 관측된다. 저금리 기조 등으로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입자들이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 상품 위주의 자산배분 머니무브 변화도 점쳐진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금융당국은 지난 9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퇴직연금(DC·IRP)에 대한 디폴트옵션이 도입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장기 수익률이 제고돼 노후자산형성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퇴직연금이 저금리로 인한 수익률 저하로 자산운용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이번 디폴트옵션 도입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과 장기 수익률이 제고돼 노후자산형성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폴트옵션은 DC·IRP 형태에서 가입자가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사전에 미리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지난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연평균 적립금 증가률이 15% 안팍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퇴직연금 시장규모는 266조원으로 지난해말 대비 10조5000억원 증가했다. 퇴직연금 가입기업도 지난 2015년말 31만3000개에서 2019년말에는 39만7000개로 꾸준한 늘고 있다.

특히 저금리 기조와 함께 직접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DC형이 늘어나고 개인이 개별가입해 세제혜택을 받는 IRP 규모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 퇴직연금의 국민 노후대비 역할 강화 차원에서 디폴트옵션이 도입·안착돼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관심과 시간부족 등에 따른 소극적 자금운용 관행을 고려해 장기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은 아직까지 예금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80~90%로 이뤄져 있으나 최근 DC‧IRP에서의 실적배당형 상품(펀드 등) 편입 증가에 따라 원리금보장형 상품 편중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법안 개정에 따른 디폴트옵션 도입에 따라 앞으로 DC‧IRP 퇴직연금은 가입자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장기투자 특성 등을 고려해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운용된다.

디폴트옵션 범위는 장기투자에 적합한 펀드(TDF‧장기 가치상승 추구펀드‧MMF‧인프라 펀드)와 원리금보장상품이다.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디폴트옵션 관련 정보를 제공(설명)받고 그 중 하나의 디폴트옵션을 선정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디폴트옵션으로 운용을 원하면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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