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막는다…"예방부터 대응까지 빈틈없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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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막는다…"예방부터 대응까지 빈틈없이 보호"
  • 김윤화 기자
  • 승인 2021.12.09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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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 가입률 제고…6년간 52배 증가
-전세피해 예방부터 적극 대응확대 "서민 주거안정 확보"
주택도시보증공사 권형택 사장. [출처=주택도시보증공사]

최근 전세보증금을 둘러싼 각종 피해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관련 피해로부터 임차인 보호에 앞장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HUG는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제공하고 각종 전세사기 유형에 대응한 예방 및 대응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2017년 525억원에서 지난해 10배 이상 늘어난 6468억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30세대의 피해가 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해 관련 피해 예방 및 대응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HUG, 보증보험 가입률 제고노력…전체 가입자 중 90%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전세보증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공사(SGI)도 이를 취급하나 전체 가입자 90% 이상(2020년 기준)이 HUG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HUG에서 매년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 가입률 제고에 집중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지난해 HUG의 전세보증실적은 2015년 7221억원에서 52배나 증가한 37조2597억원을 기록했다.

HUG는 코로나19로 인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보증료를 70~80%까지 낮추고 있다.

◇ 전세사기 예방에 전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기 점검 강화

HUG는 전세보증 외에도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사기 비상 대응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먼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무리한 갭투자가 최근 전세피해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기적 점검 강화,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등의 활동에 나섰다.

HUG는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을 악용하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 익일이 아닌 당일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적 근거자료 및 의견을 제출 및 협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모해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무단전출한 후, 전세대출을 받는 대출사기가 떠오르고 있다. 이에 HUG는 분기별 전세대출특약보증 임차인의 전출여부를 확인해, 전출에 대한 정당한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보증사고 처리를 통해 추가적인 사기를 차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HUG는 HF, SGI 등의 보증기관과 협의체를 꾸려 보증실적뿐 아니라 전세사기 사례 공유, 중복 보증 여부 확인 등 협력활동을 강화해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 전세사기 대응 강화…형사조치 확대, 채무자 정보공개 추진

 

[출처=주택도시보증공사]

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어나며 HUG는 전세시장 교란행위를 막고자 사기 등 의심자에 대한 형사조치 실시, 고액·상습 채무자 명단공개 입법 등의 악성다주택채무자에 대한 대응 강화에 나섰다.

HUG는 공사 법률고문 중 검찰출신을 활용해 '형사자문 위원회'를 설치, 형사조치 실행력을 제고했다. 이러한 조치로 최근 현재 경찰에 수사 중인 악성채무자 9명에 대한 즉각적인 고소·고발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다.

또 고액·상습 채무자의 명단 공개 입법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증금 미상환으로 등록말소된 임대사업자와 고액·상습 채무자 명단을 공개해 임차인의 추가피해를 방지하고 채무상환을 압박한다는 의도다.

HUG는 전세사기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기가 의심되는 전세계약을 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전세사기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예방센터'를 마련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방법, 전세계약시 특약조건 작성, 전세사기 유형 안내 동영상, 웹툰 게시 등의 주의사항을 종합 안내할 예정이다.

또 이들을 위해 취업, 결혼박람회 등에 직접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HUG 관계자는 "최근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서민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HUG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써, 본연의 임무인 보증을 통해 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서 이 땅에 전세사기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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