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가도' 온라인 쇼핑몰, 보험 가입도 '적극적'···"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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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가도' 온라인 쇼핑몰, 보험 가입도 '적극적'···"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필요성↑"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11.15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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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손보 분석, 도·소매업 가입률 최고 - 사업자, 의무보험 여부 확인 필요
온라인 쇼핑몰 등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한 도·소매업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픽사베이]

온라인·비대면 중심의 소비패턴 변화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오프라인 소비활동이 온라인으로 옮겨간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 등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한 도·소매업의 가입이 두드러진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에이스손해보험이 자사 개인정보보호책임보험에 가입한 기업을 분석한 결과 도·소매업종에 속한 기업이 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보건·사회복지업(14%), 제조업(12%), 정보통신업(10%),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9%) 등이 뒤를 이었다.

에이스손보 관계자는 "급속한 디지털화와 이에 따른 분쟁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며 "보험사들도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에 대비해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도록 관련 상품 개발에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도 많이 높아졌다"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이용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는 사전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쌓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국내에서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과 분실, 도난, 위조, 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을 보상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기업이 겪게 되는 브랜드 가치 하락, 주가 하락, 집단 소송 등과 관련해 ▲위기관리 컨설팅 비용 ▲사고원인 조사비용 ▲사죄회견 및 사죄광고 비용 ▲사고대응을 위한 콜센터 위탁 비용 ▲이용자에 대한 사고 통지비용 등에 대한 보장도 특약으로 제공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정부에서 지정한 의무보험으로 의무가입 대상 기업이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에는 의무가입 대상을 온라인 사업자에서 오프라인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기업들의 관심이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보험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 취급이 급격히 늘어난 온라인 쇼핑몰 등 도·소매업종의 보험 가입이 크게 늘었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 교육 수요 증가 수혜를 입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한 병원, 골프장, 호텔 업종 등에서도 가입이 늘고 있다.

아울러 업계 관계자는 의무가입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한 기업이 아직 많아 사업자 스스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의무보험의 근거법령이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맞게 설계됐는지, 매출액 및 이용자 수에 기초해 가입금액이 정확히 산출됐는지, 꼭 필요한 선택 특약은 없는지 등에 대해 확인 후 가입 및 갱신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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