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급등 무·저해지보험 손본다···금융당국, "과당경쟁으로 피해 발생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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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급등 무·저해지보험 손본다···금융당국, "과당경쟁으로 피해 발생 우려 커져"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11.10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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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당경쟁으로 인한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 우려
- '해지율 모범규준' 마련해 해지율 산출체계 개선
- 해지율 관련 정보의 분석·공유 강화, 합리적 해지환급금 유도
무·저해지보험 상품이 과당경쟁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출처=픽사베이]

금융당국이 인기 속에 판매되고 있는 무·저해지보험 상품에 대해 '해지율 모범규준'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보험료 인하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보험사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무·저해지보험 판매 확대를 위한 보험료 과당 경쟁으로 부적정한 예정해지율 산출 등 상품설계가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금융당국은 '해지율 모범규준' 등 무·저해지보험이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판매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10일 생명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종신보험이나 치매보험, 어린이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무·저해지보험은 보험료가 싼 대신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훨씬 적은 것이 특징"이라며 "보장은 일반 보험상품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 끝까지 유지하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점이 있지만 갑작스럽게 중도 해지할 경우 상품구조 상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 보험가입시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무저해지보험 상품 가입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며 "무저해지보험 상품의 경우 보장 내용과 환급금 규모 등 상품안내장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된 무·저해지보험은 저금리 장기화와 가격경쟁 심화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올해 8월까지 신계약건수는 280만건을 기록했다. 지난 2018년 171만7000건의 신계약이 지난해에는 443만5000건에 달했다.

실제 보험사 신계약 비중도 꾸준히 늘어 지난 2016년 1.4%에서 2018년 6.8%로, 지난해에는 14.7%까지 상승했다.

무·저해지보험 상품은 해지환급금이 일반 보험 보다 적은 만큼 보험료는 일반 보험상품 보다 10~40% 저렴한 상품이다. 

따라서 중도 해지시에는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상품 보다 적어 금전적 손실 등 소비자의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상품개발시 예상한 해지자에게 일반 보험상품 보다 해지환급금을 적게 지급할 것을 예상하고 보험료를 할인했기 때문에 해지율 예측 실패시에는 보험금 재원의 과부족 발생으로 소비자 피해 또는 보험사 재무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다.

[제공=금융감독원]

이에 금융당국은 우선 합리적인 해지율 산출을 위해 공통의 '해지율 산출기준'을 마련했다.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으면 해지율을 더 낮게 적용해야 한다. 해지환급금이 50%라면 해지율은 1%를, 해지환급금이 10%면 해지율은 0.2%를 적용하는 식이다. 또한 보험료 납입중 해지율은 기간이 경과할수록 하락해야 한다.

보험사가 실제해지율 변동시 미치는 제무적 영향을 미리 확인 후 판매하도록 '해지율 민감도 분석기준'도 마련했다.

보험 만기까지의 현금흐름을 분석하고 판매가 예상되는 상품구성 및 판매량을 가정해 손익 민감도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위험률, 사업비율, 투자수익률 등 중요한 요소들이 변경되는 상황을 가정해 해지율 변화 시나리오 및 그에 따른 수익성 분석도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지율 산출 및 민감도 분석은 문서화하고 리스크 담당 임원이 포함된 임원급 이상 협의체에서 결정토록 절차를 갖췄다.

해지율 관련정보 제공도 확대된다. 보험개발원이 해지율 정보를 수집·분석해 "해지율 산업가정", "평균해지율" 등을 보험사에 주기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합리적인 해지환급금 설정 유도를 위해서는 상품 개발시 '동일 보장, 동일 보험료' 조건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지환급금 구조를 설계토록 조치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지율 산출·검증 모범규준'은 올해 중 사전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분기까지는 현재 개발된 해지율 등의 적용이 가능하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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