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보험사각지대 오명 벗나···국토부, "제3자 보상 가능한 보험표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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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보험사각지대 오명 벗나···국토부, "제3자 보상 가능한 보험표준안 마련"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11.05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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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본,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도 도입
- 대인 4천만원 대물 1천만원 이하의 피해 금액 보상 설정
- 이용자 보장 강화 및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도 기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도 요구된다[출처=픽사베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 시 보행자 등 제3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유PM 보험표준안이 마련됐다. 그동안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이용자들이 급증했지만 전동킥보드 등 PM 대여업체는 각기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어 이용업체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상이 어려워 보험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5일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PM 민·관 협의체 내 참여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PM 대여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보험표준안은 의무보험 도입 이전에 선제적으로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보상범위에 포함한 것"이라며 "공유 PM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고객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도심 내 교통체증이나 탄소배출량 저감 등의 바람직한 효과에 반해 이용자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는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번 보험표준안 마련을 통해 PM 이용 고객의 보장 강화뿐만 아니라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된 보험표준안은 전동킥보드 등 공유PM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한다.

대인 4천만원 이하, 대물 1천만원 이하의 피해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공유PM 대여업체 사고의 대인·대물 피해금액 등 보험금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업계와 협의를 거쳐 도출한 금액이다.

전동킥보드 고장 등 기기 과실로 인한 사고뿐만 아니라 이용자 부주의 등 이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도 가능하다.

PM 이용자의 후유장해·치료비 등 상해에 관한 담보 등은 각각의 업체별로 보험특약을 가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보험표준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 전으로 공유 PM의 보험이 의무화되지 않아 업체의 자율적인 가입 및 참여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이미 보험표준안을 충족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 중이다. 다른 업체들도 오는 12월을 시작으로 각 업체별 보험갱신 시기에 맞춰 내년 중에 보험표준안의 보험금액과 보상범위에 맞는 상품에 가입을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 제정 이전에 공유 PM 이용자의 운전면허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자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PM 운행 시에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PM 대여업체의 면허 확인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탓에 실시간 인증이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는 법률 제정 이전까지 PM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라 지자체에 주정자 관리를 독려하는 등 주정차 질서 확립을 통해 보행자의 불편을 완화할 계획이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보험표준안 및 이용자 면허 확인 방안 마련으로 공유 PM 이용자와 보행자가 한층 더 안전한 환경에서 PM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PM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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