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너 장남 기업 부당 지원한 하림에 과징금 49억 부과... 하림 "과도한 제재"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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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너 장남 기업 부당 지원한 하림에 과징금 49억 부과... 하림 "과도한 제재" 유감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1.10.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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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홍국 하림 회장 장남 소유 기업 '올품'에 과다 이익 제공 인정
하림그룹, "통합구매로 하림 계열사들이 경영효율 높여 오히려 이익 봐"
하림그룹의 부당지원 행위 제재 브리핑 중인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사진=e브리핑 캡쳐]
하림그룹의 부당지원 행위 제재 브리핑 중인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사진=e브리핑 캡쳐]

 

하림그룹이 김홍국 회장의 장남이 소유한 기업에서 고가 구매, 통행세, 주식 저가 매각 등의 방법으로 과다한 이익을 준 행위가 인정돼 약 49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이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올품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8억8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은 2012년 1월 장남 김준영에게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한국썸벧판매(2013년 3월 올품으로 사명 변경) 지분 100%를 증여했고, 이후 하림그룹 계열회사들은 김홍국 회장과 그룹본부의 개입으로 올품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먼저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약품 수요자인 팜스코 등 하림 계열 양돈농장들은 동물약품 구매방식을 종전 계열농장 각자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2012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올품으로부터 동물약품을 높은 가격으로 구매했다.

또 선진 등 계열 사료회사들은 기능성 사료첨가제 구매방식을 종전의 각사별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거래상 역할이 사실상 없는 올품에게 구매대금의 약 3%를 중간마진으로 수취하게 했다.

이외에도 제일홀딩스(현재 하림지주)는 2013년 1월에 보유하고 있던 올품 주식 100%를 한국썸벧판매에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등 올품이 하림그룹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하림그룹 내에서 오너의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중심으로 한 소유집중 및 올품의 사업상 지위를 강화하는 시장집중을 발생시킬 우려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올품이 계열사 내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림의 지원행위를 통해 강화된 협상력을 기반으로 핵심 대리점별로 한국썸벧 제품(올품 자회사 생산 제품, 이하 자사 제품)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내부시장에 대한 높은 판매마진을 보장해주는 전략(충성 리베이트)을 사용함으로써 자사 제품의 외부시장 매출을 증대시켰다고도 보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경쟁 제조사 제품의 대리점 유통을 어렵게 하고 대리점들이 올품 제품만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봉쇄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부당 지원행위의 효과가 한국썸벧의 주력 제품인 항균항생제 시장으로까지 전이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2세 지배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를 통해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그룹 지배권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 유인구조가 확립된 후 행해진 계열사들의 지원행위를 적발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하림그룹은 공정위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27일 하림 측은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며 행정소송 제기 등 향후 절차를 진행할 뜻을 밝혔다.

하림 관계자는 "승계자금 마련을 위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라는 제재 사유들에 대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올품을 지원한 바가 없고, 통합구매 등을 통해 오히려 경영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점, 거래 가격은 거래 당사자들간의 협상을 거쳐 결정된 정상적인 가격이었다는 점, 올품이 보유하고 있던 NS쇼핑(당시 비상장)의 주식가치 평가는 상증여법에 따른 적법평가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명확히 소명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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