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풀렸지만…까다로운 심사, 치솟는 금리에 대출한파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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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풀렸지만…까다로운 심사, 치솟는 금리에 대출한파 지속
  • 노설희 기자
  • 승인 2021.10.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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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잔금 치른 후 ‘대출 불가’
- 전세 계약 갱신 시 ‘증액 범위 내’ 대출 가능
- 주담대 금리 ‘5%’ 육박, 11월 한은 금리 인상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전세대출 규제가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조건은 더 까다로워졌다. 오는 27일부터 전세 잔금을 치른 후 전세대출 신청이 불가능하다. 여윳돈이 있어도 전세대출을 최대한 받아 ‘갭투자’나 ‘빚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 14일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전세대출은 빼기로 했다. 다만 진짜 실수요자를 가려내기 위해 조건은 더 깐깐해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지난 주말 비공식 간담회를 열어 전세자금대출 관리 방안에 합의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잔금을 치른 후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기존에는 잔금일 이후 3개월 이내면 대출 신청이 가능했다. 잔금까지는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해 전셋값을 치른 후에도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 돈을 융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은행권은 잔금일 이후 신청은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 실수요자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세 계약을 갱신 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셋값 증액 범위 안에서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 기존에는 오른 전셋값을 포함한 전체 보증금의 80%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오른 금액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KB국민은행은 이 같은 제도를 이미 지난달 29일부터, 하나은행은 지난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NH농협은행도 중단했던 전세대출을 재개하는 18일부터 같은 규제를 적용한다. 나머지 은행들도 일제히 이 같은 방침을 이어가기로 했다.

1주택 보유자는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을 할 수 없게 됐다. 은행창구에서 보다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1주택 보유자 가운데 실수요자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보다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이번 주 내 가닥이 잡힐 예정이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은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연 3.031~4.67%’로 올린다. 8월 말 금리 연 2.62~4.19%와 비교해 ‘약 0.4%p’ 상승했다. 고정금리 또한 같은 기간 2.92∼4.42%에서 3.14∼4.95%로 올라 최고 ‘연 5%’에 육박한다. 11월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한 터라 은행들의 가산금리는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노설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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