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취재]서울시교육청-서울실용음악고 '소송전' 왜 이러나...시의회 "학생들 학습권 위해 합리적 합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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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취재]서울시교육청-서울실용음악고 '소송전' 왜 이러나...시의회 "학생들 학습권 위해 합리적 합의 해야"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1.10.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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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9년 제보 및 고발로 시작된 갈등...서실고, 최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받아
...제보자, 18억원 사기 등 불법 대출 혐의로 경찰에 의해 검찰 기소 송치된 상태
- 시교육청, 서실고 신입생 모집 연기 요청...서실고, 18일부터 원서 접수 및 소송 불사
- 박기재 서울시의원 "아이들 볼모로 한 갈등 안돼"..."시교육청이 오래 끄는 건 학부모에 예의 아냐"
- 시교육청 "행정처분 이행 어떻게 할 것인지 불확실"..."모집을 중단하라는 것은 아니다"
- 서실고, 감사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 현재 1심 진행 중..."허위제보자에 고발조치"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서실고)의 2년간 갈등이 '소송전'으로 계속 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어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측 갈등은 지난 2019년 회계 문제 등 제보에 의해 촉발된 이후, 제보자 및 서울시교육청의 고발 10여건이 최근 검찰에 의해 서실고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으나 여전히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제보자는 오히려 18억원 사기 등 불법 대출 혐의로 기소 송치된 상태다.

박기재 서울시 의원은 16일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간 문제가 아이들 학습에 영향을 주어선 안된다. 결국 어른 문제로 아이들에 대한 학습권 침해는 옳지 않다"며 "아이들 학습권을 위해 교육청과 학교 등 각각은 목소리를 낮추고 합리적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을 볼모로 한 갈등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된다. 시교육청이 오래 끄는 건 학부모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며 "현재 학교, 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공익제보센터 등에 관련 자료를 모으면서 확인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서울실용음악고, 가수 지코 등 배출...드라마 '드림하이' 실제 모델로 유명세

서울실용음악고는 가수 지코 및 밴드 혁오의 임현제·이인우, 샤이니 출신 고(故) 종현 등을 배출한 국내 1호 실용음악 관련 고교 학력 인정 대안학교다. 또 서실고는 TV 드라마 ‘드림하이’의 실제 모델로 유명세를 탔고 작곡가 손무현, 가수 추가열-조관우-박상민의 자녀가 재학 및 졸업했다.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전경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일 공문을 보내 서실고에 신입생 모집 연기를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연기 이행 증거 자료도 지난 14일까지 송부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서실고는 18일부터 신입생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 시교육청이 촉박하게 불합리한 조치를 한다는 입장이다. 서실고는 서울시교육청의 연기 요청에 불응 의사를 밝히고 소송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한 매체에 "행정처분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불확실해서 일단 신입생 모집을 뒤로 연기해달라고 해놓은 상태"라며 "모집을 중단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연구 서실고 교장은 "공문상으로는 행정처분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읽힌다"며 "먼저 신입생 모집을 해놓고 나서 교육청의 처분이 뒤따를 경우 대응해야, 모집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교육청에서 불이익을 줄 경우 당연히 법적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삼 서울시교육청 장학관은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 행정행위"라며 "시교육청 학교지원과에서 시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안학교설립운영위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15일 열린 제3회 대안학교설립운영위 심의에서는 서실고에 대한 단계적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실고는 대안학교설립운영위 결정사항에 대해 답변조차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장영찬 서실고 교감은 "회의록 내용은 물론 누가 참석했는지도 모른다"며 "황당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민단체 출신 등이 주도하는 대안학교설립운영위가 서실고에 반감을 갖고 있어 학교 문제 해결이 꼬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녹색경제신문>은 대안학교설립운영위 핵심 관계자에게 몇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가 결정한 사항"...서실고 "결정사항 답변도 못받았다"

교육계에 정통한 곽 모씨는 "학교 교육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단체 출신 등이 일방적으로 사립학교를 죄악시하며 일방적 잣대로 불합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사명감으로 시작한 서실고의 설립자 장학일 목사는 이번 사태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눈 수술을 두 번이나 했고 시력 상실 위기에 처했다. 시교육청은 합리적 상식선에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실고 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조치가 행정 보복이 아닌가 의심 때문으로 관측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수사 의뢰하고 제보자가 고발한 학교 측 관계자들의 횡령·사기·사립학교법 위반 10여건의 혐의는 지난 8월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됐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제보를 받고 서실고에 대한 회계 비리 의혹을 종합감사한 후 지난해 미승인 학과 운영 금지와 공익제보자 불이익 조치 금지, 학급수 증설에 따른 변경인가, 중단된 증명서 발급 업무 정상화 등 모두 14건에 대해 종합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서실고는 감사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 진행 중이다.

서실고 측은 "서울시교육청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제보 내용만을 근거로 ‘사학비리’라는 프레임을 정해놓고 종합감사를 진행했다"며 "설립자 일가를 비롯 서실고 관계자들은 감사를 통해 제기된 각종 시정사항과 의혹들이 사실이 아님을 주장했으나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시교육청은 감사결과에 대해 검찰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그러나, 지난 2년에 걸친 수사 결과 검찰은 고발된 내용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각하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제보 받고 종합감사 진행...서실고 "제보자가 범죄 은폐하기 위해 벌인 일"

반면 서실고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내부고발자(제보자)’ A와 C씨는 교직원공제회 부정대출을 주도한 사기행각으로 지난해 7월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제보자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인 20여명의 이름을 학교 교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수년에 걸쳐 교직원공제회에서 약 18억원 가량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사문서위조)로 현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서실고 측은 지난 2년 간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A와 C씨가 제보한 의도는 공익을 위해서가 아닌 첫 학교 감사에서 밝혀질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시교육청은 이를 무시한 채 여전히 ‘공익제보자’ 보호와 구조금 지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서실고는 시교육청의 종합감사 이행 명령에 대한 답변서를 무려 5번이나 보내며 시정명령을 착실히 이행해 왔고, 이행중인 항목의 경우에도 현재 소송 중이거나 공탁 등을 통해 최종 이행여부를 보류 또는 확증했는도 시교육청은 여전히 대부분의 종합감사 시정명령을 미이행하고 있다며 ‘단계적 행정조치’를 취할 것임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서실고 측은 “이는 시교육청 스스로가 잘못된 감사를 인정할 수 없기에 서실고를 압박하고 있는 조치일 뿐이며 대안학교에 대한 갑질행정 및 공권력 남용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부실감사와 고발에 앞장선 시교육청 관계자들, 그리고 허위제보자 A와 C씨에 대하여 무고 및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대안학교설립위 결정을 들어 서실고에 대한 입학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63조는 학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교육청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학교에 학생정원 감축이나 학생모집 정지 등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서실고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만큼 시교육청이 학교 폐쇄 등 조치는 불가한 상황이다.

시교육청-서실고, 공동이사회 중재 노력도 불발...해결 나선 서울시의회 해법 '주목'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행사 모습

시교육청과 서실고는 교육계, 종교계 등의 중재에 따라 학교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나서기도 했다. 양측은 학교정상화를 위한 공동이사회를 구성하고 학교법인 설립을 협의해왔으나 신입생 모집 문제를 놓고 충돌하는 모양새가 된 셈이다. 

시교육청은 서실고가 갑자기 학교법인 신청을 철회해 공동이사회가 해산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실고는 공동이사회를 통한 학교정상화가 지지부진하고 학부모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어 입장차가 큰 상태다. 공동이사회가 선임한 교장은 학교에 출근도 안하고 2주 만에 그만 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서실고 측은 종합시정명령이 3차례 내려올 때마다 답변서를 모두 냈고 미이행 11건 중 9건은 현재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2건은 이미 조치가 됐다는 입장이다. 서실고는 시교육청에서 지적받았던 미승인 학과는 운영을 금지했으며 미인가 시설 내 학사운영도 시정하기 위해 단계적 이행방안을 알렸으나 오히려 시교육청에서 명확한 답변이 없다는 것.

장영찬 서실고 교감은 "법인은 설립자도 여전히 긍정적"이라며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 만약 시정사항이 발생하면 곧바도 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소송 판결은 오는 29일 예정돼 있다.

시교육청과 서실고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피해와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시의회가 서실고 문제 해결에 본격 나서고 있어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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