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SH, 분양원가공개·후분양제 후퇴로 분양가 거품 키워...가구당 건축비 2.5억원 올라"
상태바
경실련 "SH, 분양원가공개·후분양제 후퇴로 분양가 거품 키워...가구당 건축비 2.5억원 올라"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1.10.08 0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61개 건설원가 공개, 80% 후분양제 후퇴로 2012년 이후 가구당 분양가 2.1억원 상승
"80% 후분양·투입원가 기준인 ‘SH 내규’ 위반하며 거품 키워...감사 청구할 것"
"서울시, 건설원가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당이득 밝혀야"
경실련 관계자들이 7일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녹색경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한 주택의 소비자 부담 가구당 건축비가 2007년 1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4억1000만원으로 13년 동안 2억5000만원 올랐고, 이는 분양원가공개와 후분양제 등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한 2012년 이후 후퇴하면서 집값거품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SH 건축비 변동 분석 및 거품추정 기자회견’을 열고 SH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분양한 106개 아파트 단지 3만4715가구의 건축비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SH가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실시 등을 통해 집값 거품을 제거하고 문재인 정부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되돌릴 초석을 닦아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9년 이후 추정건축비와 건축원가의 격차가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자료=경실련]

이날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추정건축비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07년 평당 548만원, 2011년 639만원으로 91만원(30평 기준 3000만원), 17%가 올랐다. 지난해에는 1373만원으로 박원순 전 시장 이후 734만원(30평 기준 2.2억), 115%가 올랐다. 전체 상승액의 89%가 박 전 시장 이후 상승했다.

김성달 경실련 국장은 이날 “논밭임야 등을 강제 수용한 만큼 택지원가는 크게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SH가 분양가를 잔뜩 부풀려 소비자 부담을 키웠다”며 "특히 건축비 상승액 2억5000만원 중 2억2000만원이 박 전 시장이 재임한 9년 동안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오 시장 시절 아파트 분양원가 61개 공개 및 80% 완공 후 분양 등의 주택정책이 2012년 이후 후퇴됐기 때문"이라며 "2014년 12월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영향을 미쳤지만 서울시 정책이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7년 7월 오 시장 때는 서울시가 자체로 ‘분양규정 시행내규’에 ‘80% 후분양과 분양원가는 분양시점의 집행액과 집행예정액 및 부대비를 합산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거품없는 분양가를 책정했고, 이 영향으로 중앙정부도 61개 원가공개를 법으로 정했다"면서 "하지만 박 전 시장 때 주택법이 재개정되며 원가공개가 12개 항목으로 축소됐고, 후분양도 80%에서 60%로 후퇴시켜 건축비 거품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짚었다. 

김성달 경실련 국장 [사진=녹색경제]

김 국장은 이어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과거 재임시절 시행했던 분양원가 공개 등의 개혁조치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재개발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며 시민들의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며 "서울시민의 집값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과거 10년치 아파트의 분양원가 상세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부당이득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국장은 "지금도 SH 내규에는 ‘80% 완공 후 분양과 집행액 기준 분양원가 책정’의 규정이 있어 서울시가 분양내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규를 위반하며 분양가 거품을 키운 관련공무원과 원가공개 소송에서 나타난 직무유기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청구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의철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