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교보생명에 과징금 24억원 제재···"보험금은 과소지급, 임원격려금은 절차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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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교보생명에 과징금 24억원 제재···"보험금은 과소지급, 임원격려금은 절차 무시"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9.24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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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교보생명에 과징금 24억원과 임원 견책·주의 제재
- 기초서류 준수사항 위반해 보험금 과소 지급
- 보수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임원 격려금 4차례 지급
[제공=교보생명]

 

교보생명이 고객 보험금은 일부 과소 지급하고 임원에게는 공식 절차 없이 격려금을 지급했다가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았다.

24일 금융감독원은 교보생명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과 보수위원회 심의·의결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 24억2200만원과 임원에 대한 견책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해 보험금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보생명은 지난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 중 연금전환특약을 부가해 3개 종신보험 상품을 최저보증이율 3.0%에 맞추지 않고 계산해 지난 2015년 12월에서 2020년 11월에 지급사유가 돌아온 연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수억원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보생명은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공시이율은 연 복리 3.0%를 최저한도로 정하고 보험개발원에 의한 제 3회 경험생명표의 개인연금 사망률을 사용한 것으로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신 공시이율 Ⅱ∼Ⅸ 및 제5회∼제9회 경험생명표의 개인연금 사망률을 적용해 연금액 등을 계산했다.

아울러 보수위원회 심의·의결 의무도 위반했다. 

보험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 보수와 관련해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지난 2017년 7월~2020년 8월 기간 중 임원의 격려금 명목의 보수를 지급하면서 격려금 결정 및 지급방식에 대한 보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없이 매년 1회, 4차례에 걸쳐 임원에게 10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사항도 확인됐다. 

지난 2016년 1월에서 2020년 6월 중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장내용이 기존과 유사한 연금보험 등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역하게 해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교보생명에 전자청약 관련 내부통제장치 강화 필요 등의 경영유의사항 7건과 보험영업 관련 내부통제 미흡 등의 개선사항 11건을 통보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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