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능, 다른 규제’…韓美中 ‘빅테크 때리기’ 3색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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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능, 다른 규제’…韓美中 ‘빅테크 때리기’ 3색 속내
  • 노설희 기자
  • 승인 2021.09.14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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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플랫폼 독과점 막기 위한 ‘행정명령’ 시행
- 시진핑, 빅테크 기업 규제로 ‘장기집권’ 확고히
- 한국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공룡 빅테크 압박

빅테크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세계 경제 현안이다. 미국은 시장 경쟁을 훼손시킬 수 있는 빅테크 플랫폼 독과점을 막기 위해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정치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공동부유’를 제창하며 빅테크 기업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국내 정부도 연일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내세우며 네이버와 카카오에 선처 없는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GAFA [ 출처=구글 ]
GAFA [출처=구글 ]

미국, ‘디지털 플랫폼 공정성 확보’와 ‘세계 질서 확립’

지난 20년간 미국은 기업 효율성, 소비자 후생, 국제 분업, 혁신 등을 강조하며 빅테크 기업의 ‘킬러 M&A 방식’을 어느 정도 용인했다. 거대한 빅테크 기업의 새로운 사업 진출이 용이했던 것이다. 구글과 애플은 각각 검색과 음원 시장을 75%이상 지배하며 독점기업이 됐다. 미국 정부는 소수 독점기업의 생태계 독식이 소비자·노동자·중소신생기업·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미국 하원의 민주·공화당 의원들은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을 대상으로 5개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으로는 ▲플랫폼 독점 종식법 ▲진입 방해 인수합병 금지법 ▲자사 제품 특혜 제공 금지법 ▲소셜미디어 이동 제한 금지법 ▲합병 신청 수수료 인상법이다.

지난 7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독과점 시장 개선을 위해 ‘경쟁촉진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 법원은 지난 10일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외부 결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반경쟁적 조치’라는 판결을 내리며 애플의 독점 사업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은 ‘디지털 플랫폼 공정성 확보’와 ‘세계 질서 확립’에 무게를 두고 빅테크 기업을 향해 공정성, 포용, 사회적 후생, 거시적 효과를 중시하며 모든 심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 출처=바이두 ]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출처=바이두 ]

중국, 시진핑 정치 이데올로기 ‘공동부유’

중국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빅테크 기업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알리바바 자회사 ‘앤트그룹’은 금융당국의 지시로 IPO(기업공개)가 중단됐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은 금융정상회의 연설에서 중국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지난해 10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연금된 상태다. 그룹 경영진이 대거 교체되고, 미디어·결제회사에 대한 주식 매각, 거액 벌금 등 기업 자체가 공중 분해되는 위기에 놓였다.

중국의 2대 인터넷 기업 텐센트 창업자 ‘마화텅’은 독과점 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어 검색 엔진·포털 사이트 바이두 창업자 ‘리옌홍’도 모든 직함을 내려 놓은 상태다. 차량공유 모바일 앱을 서비스하는 디디추싱은 뉴욕증시에 상장되자마자 당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중국은 방법론에서 규제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게 전문가의 판단이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은 “자유시장 경제의 경우 법률에 의거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규제가 진행되지만 중국은 상법보다 당원·당정, 시진핑의 발언이 중요한 나라”라며 “시진핑의 정치 이데올로기에 따라 경제 발전 전략도 하루 아침에 ‘선부론(先富論)’에서 ‘공동부유(共同富裕)’로 바뀌었는데, 이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에서 정작 시장 경제는 사라지고 사회주의만 남은 형태”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중국 기업 디지털 플랫폼 사업은 공산당 영도를 관철하는 것이 지상명령이 됐다.

중국 정부는 ‘빅테크 반(反)독점 운동’이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개선한다는 명분 아래 공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민영기업 독과점 금지법 위반, 데이터 처리 규칙 위반 등 50여 개 이상의 새로운 규제 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韓 부처 간 규제 권한을 둘러싼 이권 다툼 해결 먼저

국내 금융당국은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 종료 10일 남겨두고 빅테크 기업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카카오·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플랫폼 내의 금융 상품 가입 서비스는 명백한 중개행위로, 24일까지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으로 간주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현재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전자상거래 개정안’이 발의됐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과 입점 업체들 간의 갑을관계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고 입점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거대한 플랫폼 쇼핑몰 기업과 ‘배달의 민족’ 등과 같은 곳에 입점한 자영업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전자상거래 개정안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를 어떻게 어디까지 책임질지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당근마켓’과 같은 개인간 거래 분쟁 해소를 위한 플랫폼 책임 범위도 논의 중이다. 하지만 부처 간 규제 권한을 둘러싼 이권 다툼으로 당장 실행은 어려울 것이란 게 전문가의 판단이다.

노설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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