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셀프손해사정' 관행 제동···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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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셀프손해사정' 관행 제동···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 선임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9.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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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
- 손해사정사 표준 업무기준 마련, 손해사정사 선임제도 활성화 도모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활성화 등 손해사정 제도를 실효성있게 정비할 계획이다. [출처=픽사베이]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손해사정 공정성을 저해하는 '셀프손해사정'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손해사정사의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해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정 내용에는 보험사의 헬스케어 플랫폼 업무에 대한 겸업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 손해사정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와 계약자 간 보험금 산정 업무를 보험사가 설립한 손해사정 자회사에 위탁하는 방식은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라며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업계와 손해사정 시장에 공정경제의 질서 마련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조사를 통해 손해액을 평가·결정하고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는 업무로 보험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 보험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 보험사들은 자회사를 통해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보험금을 '셀프산정'한다는 공정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전체 보험 민원중 보험금 산정·지급 및 면부책 등의 손해사정 관련 민원도 42%를 차지하고 있어 현행 손해사정제도가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선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책임성 강화에 초점을 뒀다. 손해사정협회가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업자에게 권고토록 조치했다.

추가적으로 100인 이상 대형 손해사정업자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정하는 세부 업무기준 요건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이 기준은 업무처리 절차, 이해상충방지 장치, 소비자보호 장치 등이다.

특히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원활히 선임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필수적으로 설명·안내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보험사가 동의시에는 관련 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의무적으로 안내·설명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보험사는 소비자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 보험료 납부 등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보험업의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도 개선한다. 심사지연을 방지하고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에 중대성·명백성 등 기본원칙에 따라 중단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하고 매 6개월마다 심사재개여부를 검토한다.

이밖에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의 지점·사무소에 결원 발생시 법령상 결원보충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본점과 동일하게 2개월로 조정해 지점·사무소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 보험회사가 특별계정 운영시 동일한 상품구조를 가진 연금상품(舊연금, 新연금)은 분리하지 않고 통합 운영토록 해 자산운용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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