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신청 첫날부터 ‘삐걱’...지급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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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신청 첫날부터 ‘삐걱’...지급 ‘형평성 논란’
  • 노설희 기자
  • 승인 2021.09.07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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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살림살이 반영 못한’ 지급 기준
- 모바일 앱 ‘먹통’, 신청부터 ‘분통 터져’
[ 제공=신협 ]
[ 제공=신협 ]

6일 소득 하위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주는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국민지원금은 신청 첫날부터 지급기준 논란과 신청 앱 장애 등으로 몸살을 겪고 있다.

건보료 ‘5천 원 초과’로 지급 대상 탈락

맞벌이 5인 가구 A씨는 건보료가 5인 가구 지급 기준(건강보험료 39만 원)에서 5천원 정도 초과해 지급 대상에서 탈락했다. 그는 “매 달 아이들 사교육으로 한 달 한 달 맞춰 살기 버거운데 몇 천원 차이로 지원금 대상이 아닌 게 말이 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직장인 B씨는 “4인 맞벌이 가족인데, 나는 대기업에 다니지만 남편은 협력사 직원이라 연봉이 높지 않다. 어떻게 상위 12% 소득 기준에 들어가 지급 대상이 아닌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자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외벌이 가구 세대주는 “수도권 아파트 반 값도 안 되는 지방에 아파트 하나 있고 대학생 자녀 2명을 키우고 있어 빠듯한 살림살이인데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문자 받고 어이가 없었다”며 “도대체 진짜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국민지원금은 6월분 건강보험료(가장 최근 소득 기준을 반영)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급된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전 국민의 88%가 받게 했다.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이라면 개인별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외벌이 가구의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은 ▲2인가구 20만 원 ▲3인가구 25만 원 ▲4인가구 31만 원 ▲5인가구 39만 원 이하면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 기준에 가구원 수를 1인 더해 산정한다.

단,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이밖에 피부양자·가구 구성 시기 등에 따라서도 지급 기준이 바뀔 수 있다.

같은 직장 내 같은 직급이라도 맞벌이 여부, 자녀 수 등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 고수익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보료 가입 시점이 늦으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실제 살림살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 경기도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 예산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형평성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명확한 소득 파악 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건보료를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삼았다. 정치 공방 속 가까스로 타협한 소득 하위 88% 지급 대상은 ‘선별지원’이 아닌 사실상 ‘보편지원’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카카오뱅크 앱에서 국민지원금 서비스 연결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출처 = 카카오뱅크 ]
카카오뱅크 앱에서 국민지원금 서비스 연결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출처 = 카카오뱅크 ]

신청 모바일앱 ‘서비스 장애’, 금융사와 행안부 서로 ‘네 탓’

국민지원금 신청을 위해 한 카드사 앱에 접속했지만 ‘서비스가 지연 처리되고 있다’ 장애 안내 문구만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국민지원금 신청하기’를 눌러도 화면이 넘어가지 않고 하얀 화면이 나오기도 했다. 다른 카드사와 카카오뱅크의 앱과 홈페이지 등도 역시 연결이 원활하지 않았다. 가까스로 접속 후 신청 절차는 30초 만에 끝났다.

모바일 앱 장애 원인을 놓고 카드사와 행정안전부 간의 ‘네 탓 공방’이 벌어졌다. 카드사 관계자는 “서버 용량에는 여유가 있지만 국민지원금 대상자 정보를 확인하는 행안부 시스템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행안부 관계자는 “오전부터 국민지원금 시스템을 계속 모니터링 했다”며 “카드사가 신청자 정보를 요청하면 우리가 금융사로 보내주는데 우리 쪽 시스템은 사용률은 1%도 안 돼서 부하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상자 조회 전 단계에서 접속 지연이 생긴다면 행안부 쪽 문제가 아니라 카드사 서버의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익위 ‘이의 창구신청’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6일부터 11월12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 사유는 올해 7월1일부터 11월12일까지 기간 내 출생,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이다.

국민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째 주에는 생년 기준 5부 제를 적용해 시행한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조회·신청할 수 있다.

노설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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