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아닌 이유 '최태원 사례에서 해답 찾다'..."무보수 비등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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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아닌 이유 '최태원 사례에서 해답 찾다'..."무보수 비등기 임원"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1.08.20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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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장관 "이재용 부회장은 몇 년째 무보수이고 비상임, 미등기 임원"
- 최태원 회장, 실형 이후 무보수 비등기 임원 신분으로 회장직 유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결정 이후 경영 활동을 재개한 것을 두고 취업 제한 위반 논란이 일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례를 들어 "취업이라 보긴 어렵지 않으냐"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 질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몇 년째 무보수이고 비상임, 미등기 임원"이라며 "주식회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 부회장은 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면 취업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으냐"며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제가 제한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O), 엑스(X)'로 답을 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과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과거 사례를 들었다. 최 회장은 지난 2014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취업제한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무보수 미등기 임원이라는 이유로 회장직을 유지한 사례가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또한 박 장관은 과거 국민권익위원회가 비위 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판단할 때 '무보수'인 점을 주로 고려한 사례로 보충 설명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후 최근 가석방됐다.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이어서 특경가법상 5년간 취업할 수 없고 해외 출국 또한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선 별도로 법무부 특정경제사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부회장이 지난 13일 가석방 직후 곧바로 서초사옥으로 이동해 경영현안을 보고받은 것을 두고 취업제한 위반 논란이 일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날 성명서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미등기 임원이라서 법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 부회장이 광복절 연휴내내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 등 핵심 경영진 등으로부터 주요 경영현안 보고를 받았다며 취업제한 규정 위반으로 고발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박 장관은 “그런 비판은 할 수 있다”며 “법을 집행하는 책임자로서 시행 중인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 저희의 기준이 그러하다는 것이고, 비판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날에도 "무보수, 비상근 상태로 일상적인 경영참여를 하는 것은 취업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며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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