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G‧배민 등, 라이브방송 모니터링 강화 '비상'...소보원, 라방 과대‧과장광고로 소비자 피해 우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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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배민 등, 라이브방송 모니터링 강화 '비상'...소보원, 라방 과대‧과장광고로 소비자 피해 우려 경고
  • 정은지 기자
  • 승인 2021.03.22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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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방’ 4건 중 1건은 부당광고
불법 판매자에 대한 신고기능 도입 시급

최근 새로운 쇼핑 채널로 인기를 끌고 있는 라이브 방송(이후 라방)의 25%에 거짓‧과장 광고가 포함됐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SSG‧배민 등 라이브커머스 진행 업체는 전담팀과 엠디 등의 협업을 통해 자체 모니터링을 보다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은 녹색경제신문에 "광고성이 짙은 내용에 의해 소비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효능 등을 잘못 인식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며 "플랫폼 운영자의 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라방은 TV 홈쇼핑과 유사하면서도 상품 가격이나 포인트, 적립금, 상품관련 상담 등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 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거래방식이다. 그러나 아직 라이브 방송에 대한 심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상황이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라이브 방송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이와 관련 SSG, 배달의민족 등 라방을 진행하는 업체 인터뷰 결과 라방 전담팀과 브랜드 담당자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히 진행되고는 있었으나 '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강화’는 보완돼야할 부분으로 나타났다.

SSG는 라방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 같은 시간대에 겹치지 않고 한 방송만 진행하고 있으며 방송하는 제품의 퀄리티를 보증하기 위해 사전미팅을 통해 개입을 많이 하고 있다. 또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명품 위주로 상품을 구성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

SSG 관계자는 "라이브 방송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이 바이어와 사전 미팅을 진행 후 적합한 경우에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SSG는 플랫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퀄리티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은 리스크 관리 전문 팀이 사전에 검수를 할 뿐만 아니라 방송 디렉터, 브랜드 담당자, 셀럽 등 모니터링 인원이 현장에서도 라이브를 검수하고 있다. 

배달의 민족 관계자는 "라이브커머스 진행에 필요한 전담팀, 상품 카테고리 엠디, 브랜드사가 협업해 방송을 제작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올바른 쇼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단계부터 문구 등은 철저히 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11번가는 "라이브 방송은 라이브 커머스 전담 팀과 상품 카테고리 MD, 브랜드사와의 긴밀한 사전 협업을 통해 제작된다"며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쇼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콘텐츠 기획 단계서 부터 상품 선정 및 노출문구 검수 등을 철저히 진행한다"고 말했다.

그립은 라이브 방송 진행자 및 셀러를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가이드 초안 작성해 현재 법무법인에 자문 검토중이다. 가이드 외에 자율심의기구 마련 등 구체적인 액션도 함께 검토 중이며 전체 그리퍼(직원) 대상으로 4월초에 허위‧과장광고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셀러 들 대상으로는 입점 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충실한 메뉴얼도 배포하고 있다.

그립 관계자는 "셀러가 입점해서 직접 판매하는 플랫폼 특성 상 셀러의 1차 CS 응대가 기본이지만 플랫폼 제공자로서 함께 응대하고 있다"며 "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로 오인될 수 있는 방송은 즉각 수정 권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개 업체에서 송출된 라이브커머스 방송 120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30건(25.0%)의 방송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14건(46.7%)으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심의를 받지 않고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6건(20%), 실증자료 없이 ‘최저가’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6건(20%),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 광고가 4건(13.3%)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라이브커머스와 TV홈쇼핑의 11개 항목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비교 설문조사 결과, 라이브커머스가 ‘상품가격 및 할인’, ‘포인트 등 추가 혜택’, ‘상품 관련 상담의 편의성’ 등 9개 항목에서, TV홈쇼핑은 ‘교환 및 환불의 편의성’, ‘배송 서비스’ 2개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았다.

소비자가 TV홈쇼핑보다 라이브커머스에 만족하는 항목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자료정리 : 녹색경제신문]

라이브커머스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라이브커머스 운영자의 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68.8%(344명)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자에 대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사전 교육 의무화 등 필요’ 61.0%(305명), ‘부적절한 표현 및 행동에 대한 실시간 시청자 신고 기능 도입 필요’ 50.8%(25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자에 대한 광고 관련 법규 교육 실시 및 법규 미준수 판매자에 대한 신고 기능 도입 등을 권고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라이브 커머스의 경우 홈쇼핑 방송과 달리(녹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휘발성이 있어서 제재가 어렵다"며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어 관련 법령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은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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