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대표, 채무 불이행·횡령·배임 혐의로 조사중
직원 4대보험 밀린 비용만 4억원, 퇴직금 지급 여부도 '미지수'
제주스타렌터카가 이용 취소 고객 약 7000명에게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확인 결과 업체 대표는 현재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제주스타렌터카의 직원 A모씨는 녹색경제신문에 "회사가 이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소유 토지와 차량 등이 압류 및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예약금을 낸 후 취소한 고객 약 7000명에게 약 20억원의 환불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A모씨의 진술에 따르면 제주스타렌터카 측은 강력하게 항의하는 소비자에게는 다음 예약때 차량을 업그레이드 해주거나 환불을 해줌으로써 논란이 더이상 커지지 않게 만들고 있다. 소보원에 항의하는 등 강력하게 항의하는 고객에게만 환불해주면 소송까지는 안간다는 입장이다. 환불 비용도 대부분 차량당 20만원 선이기 때문에 몇몇 고객만 대응하면 개인 고객과의 분쟁은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직원들도 코로나로 인한 이같은 사태의 피해자중 하나다. A모씨는 "직원들도 4대보험 혜택이나 회사를 나가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회사가 지불능력이 전혀 없는 현재까지도 예약을 받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사 자산이 모두 경매에 넘어갈 처지임에도 강경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줄 수 있는건 지금도 5~6월에 방문할 고객의 선급금을 받으면서 예약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비용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미 장호 제주스타렌탈 대표이사는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된 상태로 경찰 조사 중이라 소비자의 피해는 점점 더 커질 전망이다.
한편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피해는 직원들에게까지 전가되고 있으며 4대보험 미납과 급여 연체로 이미 노동부에 신고된 상태다. 박모씨는 4대보험만 4억 이상에 직원들 퇴직금도 밀린 상태로 회사가 없어질 위기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업체가 운영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은 맞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지 기자 market@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