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기간 연장 두고 野 "적폐청산" VS 與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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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기간 연장 두고 野 "적폐청산" VS 與 "정치공세"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2.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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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1차 수사기간이 2월28일로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간 연장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강경해 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 등 야 4당은 21일 국회에서 4당 대표회의를 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수사기간 연장 요청 승인을 촉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특검연장은 완전한 적폐청산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며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해관계 때문에 황 대행이 대통령과 함께 피의자이자 공범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특검 연장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황 대행 역시 똑같은 공범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사대상 15건 중 사사가 끝난 것은 단4건에 불과하다"며 "삼성과 비슷한 혐의를 받는 재벌 대기업은 물론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수사, 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 축재 의혹 등 수사가 끝나지 않았거나 손도 못댄 실정"이라며 특검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수사기간 연장은 새로운 수사 사실 요인이 발생했고 수사가 미진하다면 법대로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사실과 수사가 미비하다는 사유로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황 대행에게 요구했다면 반드시 즉각 연장승인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범죄 혐의가 분명한 범죄자들이 아직도 밖에서 활개치는데 기간이 다 됐으니 수사를 접으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라며 "황 대행이 만약 연장을 거부한다면 적폐청산,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열망을 거스르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대행이 오늘까지 입장을 내지 않아 사실상 거부한다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연장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정세균 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 역시 "당시 새누리당을 포함해 모두가 합의를 본 법"이라며 "본조사 70일 하고 부족하다면 30일을 연장하겠다고 했던 것은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특검법 취지대로 법이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 '특검수사기간 연장 반대' 당론으로 정하고 저지 나선 자유한국당

반면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특검 수사시간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수사기간 연장 저지에 힘을 모으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야당의 수사기간 연장 요구가 정치적 공세라고 치부하며 황 권한대행이 야당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법과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협박이자 전형적 대선용 정치공세"라고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규정하며 "특검을 조기 대선에 활용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분명한 규정을 직권상정에 동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며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 활동기간 연장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숙려기간 45일이 경과되지 않은 법안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간 합의에 의해 상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행 특검법에 의하면 수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하는 것인데 아직 황 대행의 입장 표명이 없다"며 "이런 상태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법률을 무력화하는 특검 연장법을 상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위원장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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