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 최종 선고...선처 호소했지만 실형 못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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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 최종 선고...선처 호소했지만 실형 못 피해
  • 김국헌 기자
  • 승인 2021.01.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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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86억8천만원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
재판부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최후 진술에서 “철저한 준법시스템을 만들어 직원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진정한 초일류 기업을 만드는 게 일관된 꿈”이라며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너무나도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기회를 달라며 울먹였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특검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18년이 선고된 것을 언급하며 이 부회장에게도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심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뇌물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 중 36억원만을 뇌물액으로 판단했다. 형량도 대폭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의 뇌물액을 86억원으로 보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금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최종 선고된 것이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무죄에 관한 판단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미만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주창한 '뉴 삼성'에 제동이 걸리며 또 다시 총수 부재 사태를 겪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재계에선 이 부회장 실형으로 경영 공백은 물론 삼성이 성장을 위해 준비해 온 프로젝트와 투자 계획들을 집행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투자 같은 중대한 결정은 기업 오너가 아니고서는 어렵다.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김국헌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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