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형량 오늘 확정...감형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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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형량 오늘 확정...감형 여부 관심
  • 김국헌 기자
  • 승인 2021.01.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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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이 확정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법정형이 가장 높은 것은 횡령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86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

뇌물공여죄는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로 비교적 낮지만, 횡령죄는 액수가 50억원을 상회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 징역형은 3년 이상일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하다는 점에서 법정형대로만 따지면 이 부회장은 실형을 피할 수 없다.

다만 재판부는 범죄에 이른 정상(사정이나 형편)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량을 법정형의 절반까지 낮출 수 있다. 재판부가 작량 감경을 결정하고 이 부회장의 형량을 2년 6개월∼3년으로 정하면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재판 중 대국민 사과를 하고 준법감시위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했다. 이런 노력이 실질적인 변화로 평가받으면 파기환송 전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재계의 잇따른 탄원도 양형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등은 최근 이 부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국헌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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