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배산업 '갑질' 개선 나섰다...수수료 가로채기 등 불공정 제보받아 조치 및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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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배산업 '갑질' 개선 나섰다...수수료 가로채기 등 불공정 제보받아 조치 및 제도개선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1.01.18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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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2월 한 달간 특별제보 기간 운영…택배사·영업점 '갑질' 75건 신고
- 공정위, 위법 사항 엄단 방침…상반기 표준계약서 마련 등 제도개선 추진

정부가 과로사 논란이 불거졌던 택배기사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제보를 받아 조치에 나선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제보 접수는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후속조치로 12월 한 달 동안 운영됐으며, 중복 사례를 포함해 국토부 41건, 공정위 21건, 노동부 13건씩 각각 접수됐다.

분류인력과 관련한 신고는 4건에 그쳤다. 진보단체인 택배과로사위원회 등은 '분류작업은 택배 건당 수수료에 잡히지 않고 시간을 많이 쓰기 때문에 택배기사 과로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한 해 동안 분류작업 거부를 주도했다. 정부에 따르면 4건의 제보는 '분류업무를 강요했다', '분류인력 충원이 지연되고 있다' 등의 내용이었는데 이마저도 노동조합을 통해 신고한 것이었다.

나머지 71건은 ▲수수료 중 일부를 떼서 지급 ▲동의 없이 지각하면 벌금을 걷고 불투명하게 운영 ▲고객 불만에 대해 택배기사에게 일방적 전가 ▲계약해지 후 다른 영업점과 계약이 어렵도록 방해 ▲노조 가입자에게 탈퇴를 종용 등이었다. 

불공정 사례 중에는 택배기사에게 수수료 명세를 공개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2달 뒤에야 늦게 지급하거나, 수수료 중 일부를 가로채고, 산재보험 명목으로 수수료를 깎는 등 수수료 편취·지연 지급 사례들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측이 부담해야 할 시설개선‧분류비용 등을 택배기사에 전가하거나, 동의 없이 회비·지각 시 벌금 등 명목으로 돈을 거둬들여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영업점이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도 집화‧배송 외 간선차량 운행 강요, 영업소장의 집화 업무 대행 지시 등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택배 분실‧훼손, 고객불만 등의 책임을 택배기사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긴 사례도 신고됐다.

영업점 요구사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해지 후 다른 영업점과 계약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가 하면, 노조 가입자에 탈퇴를 종용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하고, 배송구역을 조정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제보됐다.

정부는 제보 내용에 대해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택배회사에는 유형별 불공정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해 1분기 중으로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불공정 관행‧계약을 미리 막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의 시행령·시행규칙에도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반영하고, 법에 규정된 택배기사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택배사업자의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등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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