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이익공유제, 기업혁신과 성장유인 약화"...전경련, 주주 형평성 침해 등 5가지 쟁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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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익공유제, 기업혁신과 성장유인 약화"...전경련, 주주 형평성 침해 등 5가지 쟁점 제시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1.01.18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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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공유제 5가지 쟁점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익공유제 도입 추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익공유제의 5가지 쟁점’ 자료를 통해 이익공유제 논의로 인해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정치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이익을 본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방식을 뜻하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익산정의 불명확성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당위성은 코로나로 인한 이익 증가가 명확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기업의 성과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기업의 손익은 코로나라는 상황 외에 세계 경기, 제품의 경쟁력, 마케팅 역량, 시장 트랜드 변화, 업황, 환율 등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각 기업의 이익이 코로나로 인한 것인지 다른 요인으로 인해 결정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코로나와 연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이익 공유의 대상으로 반도체·가전 대기업, 카카오,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이 거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자업종 기업의 경우, 미래를 내다본 과감한 설비 투자, 연구개발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코로나로 인한 수혜를 보기 전에 경쟁에서 도태되었을 것이다.

국내 대표 IT기업의 경우 매출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R&D 투자 증가율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매출은 코로나 이전부터 온라인쇼핑으로의 전환이라는 유통 트랜드가 가속화된 측면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또한 플랫폼의 안정화를 위해 과거 투자를 지속하여 적자를 감수해 온 기간은 무시한 채 코로나 특수만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주주의 재산권 침해

이익공유제는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미 상생협력법에 근거를 두고 대기업이 널리 시행하고 있는 성과공유제는 신제품 개발,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등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공동협력으로 인한 성과를 나누는 제도이다. 반면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득을 보는 대기업·비대면·플랫폼 기업의 이익을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공유하는 개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주는 기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잔여수익에 대한 청구권자, 즉 생산에 필요한 투입요소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난 후 남은 순이익을 가질 수 있는 주체이다. 전경련은 배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업이익의 일부가 해당 기업과 관련 없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경우, 주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최근 다중대표소송제, 소수주주권 강화 등 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이 다수 도입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경영진의 사법적 처벌 가능성

선한 의도라도 기업의 이익을 임의로 나눌 경우, 경영진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사가 기부행위를 결의할 때, 기부금 성격, 회사 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액수의 상당성, 회사와 기부상대방의 관계 등의 조건 모두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으면, 관리자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기부행위를 결의하면서 기부금의 성격, 기부행위가 회사의 설립 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회사 재정상황에 비추어 본 기부금 액수의 상당성, 회사와 기부상대방의 관계 등에 관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사들이 결의에 찬성한 행위는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5. 16.)

 

< 선한의도의 기부를 결의한 경영진에게 관리자 의무위반이 해당한다고 본 사례>

A사 이사회는 자금난을 겪던 OO시 산하 B리조트를 위해 지난 2012년 7월 협력사업비 150억원을 긴급자금용도로 OO시에 기부하기로 결의했다. 이사들은 이 기부가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공익을 위한 일이라 생각했다. 게다가 OO시는 이 기부로 인해 이사들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한 확약서까지 쓴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후 감사원은 해당 정부 부처에 선관의무 위반으로 이사 9명을 해임하고 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A사에 요구했다. 이에 A사는 2014년 경영진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해야함에도 검토없이 B리조트 사업에 150억원 기부를 결의해 A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전직 A사 경영진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외국 기업과의 형평성 우려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익공유제는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 OTT 선두인 넷플릭스 등 관련 외국기업은 빼고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자칫 국제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 업계는 광고비 환원, 수수료 감면, 기술지원 등 자율적으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과의 상생활동을 추진해 왔다. 추가로 이익공유제를 추진할 경우 국내기업에 한정된 준조세처럼 작용하여 외국 기업과 다른 출발선에서 경쟁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미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더욱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성장유인 약화

이익공유제는 기업의 이윤추구와 혁신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 사실상 강제적 이익 환수 방식은 기업의 이윤추구 동기를 위축시킨다. 반시장적 이익배분 방식*은 기업의 혁신활동 등 경제의 활력을 꺾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자율적으로 추진해 오던 상생활동이 위축되거나,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일률적인 방식으로 트레이드 오프(Trade-off)될 수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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