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파기환송심 형량 결정 '집행유예 여부'...박용만·김기문 등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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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파기환송심 형량 결정 '집행유예 여부'...박용만·김기문 등 선처 호소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1.01.18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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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 인정 뇌물액 총 86억원…재판부 형량 따라 집행유예 여부 결정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선처 호소 탄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을 결정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오늘(18일) 열린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재계 주요 인사들이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잇달아 법원에 제출하는 있어 공판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312호 중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며 기소했다.

1심은 전체 뇌물액 가운데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유죄(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따라서 형량도 대폭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50억여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모두 86억여원이 된다.

혐의에 관한 판단은 사실상 대법원에서 이미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어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양형' 즉 형벌의 정도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벌어졌다.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파기환송 전 1심보다 적고 2심보다 많아 1심의 실형(징역 5년)과 2심의 집행유예(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도;ㄴ다.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할 경우 재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지만, 이미 1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거친 점을 고려하면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는 등 중형을 요구한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재판 중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대국민 사과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앞서, 355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통령'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를 하루 앞둔 17일 이 부회장의 선처를 호소했다.

김기문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은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한 연수원 건립과 정보화 지원 등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모범적으로 노력했다"며 "삼성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으로 전통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문 회장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은 우리사회 전반의 양극화 해소와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과제"라며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기업 오너의 의지와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도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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