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수처리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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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하수처리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 기한다
  • 조원영 기자
  • 승인 2017.02.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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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2월 6일~3월31일)을 계기로 '혐기성 소화조'등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혐기성 소화조'란 산소 호흡을 하지 않은 혐기성 미생물의 소화반응을 이용해 하수 찌꺼기와 같은 고농도 유기물을 분해하고 감량화하거나 메탄 등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지난 10월 대구 신천 하수처리장 소화조 배관공사 중 가스가 유출돼 폭발하며 2명이 사망하는 등 소화조와 부속시설에서 가스가 누출돼 폭발하거나, 맨홀, 하수도 등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환경부는 이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604개 하수처리장 등을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가 우선 자체 점검토록하고, 이 중 주거 밀집지역 내 위치한 20만㎥/일 이상의 대형 하수처리장 30개를 지방(유역)환경청 주관 아래 민관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혐기성 소화조와 부속시설에 대해서는 지난해 1월 공개한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내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맨홀 또는 밀폐되어 있는 시설물에서 작업할 때 지켜야 하는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의  준수 여부도 살펴본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국가안전대진단의 목적은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여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집중 점검을 서류로만 진단하지 말고, 시설기준과 안전 매뉴얼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현장 중심으로 내실 있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박달 하수처리장이 지하에 설치됐기 때문에 소화조 등 위험시설에서 가스가 누출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고 피해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며, "더욱 철저하게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조원영 기자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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