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새해부터 SK이노-LG엔솔 신경전...이번엔 미국 특허심판원 신청 각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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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새해부터 SK이노-LG엔솔 신경전...이번엔 미국 특허심판원 신청 각하건
  • 김국헌 기자
  • 승인 2021.01.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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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PTAB는 'ITC 소송과 절차중복 이유'로 단순 각하..., SKI는 이미 대응해와"
SK이노, "미 PTAB도 무효가능성 인정한 LG특허..., ITC에 긍정영향 미칠 것" 
LG에너지솔루션 "가장 효율적으로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PTAB에서의 신청이 모두 각하되어 기회를 상실한 것은 명백한 사실"

SK이노베이션은 "LG와 SK간 배터리 미국 특허소송과 관련한 최근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결정과 관련하여, LG에너지솔루션(과거 LG화학)이 결정의 본질적 내용을 왜곡하면서 아전인수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게 소송에 임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특허무효소송과 관련하여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특허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복잡한 미국 소송 절차 중 일부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마치 실체법적으로 자사에 유리한 판단이라고 왜곡하며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이번 배터리 이슈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와 특허침해 등의 근거도 없는 왜곡주장 대신 대기업다운 정정당당한 대응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PTAB가 작년 초부터 IPR 결과보다 소송 결과(ITC, 연방법원)가 먼저 나온다고 판단되면 중복 청구를 이유로 IPR의 개시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기시작했다며, 그 후 PTAB는 ITC 소송에 계류중인 특허에 대한 IPR을 모두 각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정책에 따르면 PTAB가 SKI가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쟁점 8개에 대한 IPR을 각하한 것은 소송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이같은 정책에 따른 것에 불과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SK이노베이션은 "오히려 PTAB은 위 이유로 IPR을 각하하면서 그 결정 이유에 '특허의 무효성과 관련하여서는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8건 중 6건에 대해 SKI이노베이션이 합리적인 무효가능성을 제시하였다고 판단'하였고, 특히, ‘517 특허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효 근거(a reasonably strong case on unpatentability)를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SKI는 이같은 결정은 특히 "PTAB가 절차적 이유로 사건을 각하하면서도 ITC에게 특허 무효성에 대한 PTAB의 시각을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밝히며,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PTAB 시각을 참고해 ITC 절차에서 LG에너지솔루션 특허무효를 다투어 갈 것이라며, ITC가 더욱 신중하게 그 무효성 여부를 심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PTAB가 절차 중복을 이유로 조사개시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권한 남용이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이미 애플과 구글같은 기업들도 이런 결정의 부당성을 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PTAB의 이런 정책 변화에 따라 IPR 각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미 염두에 두고 대응해 왔었다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이 IPR을 제기한 SK이노베이션의 특허는 ITC가 아닌 연방법원에만 계류된 건으로, IPR 조사가 개시됨에 따라 현재 연방법원 소송 자체는 중지되어 있는 상태다.

SK이노베이션은는 "LGES가 대규모 글로벌 로펌의 조력을 받는 이번 소송전에서 이같은 절차적 차이를 잘 알면서도 이를 무시한채 LGES의 IPR만이 받아들여진 것이 특허 무효성에 관한 다툼에서 LGES가 우위를 점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오히려 "PTAB가 절차적인 이유로 특허무효심판 조사개시 요청을 각하하면서도, 본질 쟁점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 특허의 무효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SKI는 이번 판결은 ITC에서 진행중인 특허소송과는 별개라며 현재 진행중인 ITC절차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가 무효임을 다투는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LG에너지솔루션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경쟁사의 주장대로 지난해 초부터 중복 청구를 이유로 무효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시작되었다면 왜 비용까지 들여가며 8건을 신청한 것인지에 대한  해명은 없이 본인들의 실수를 유리하게 왜곡하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다"며 "가장 효율적으로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PTAB(미국 특허심판원)에서의 신청이 모두 각하되어 기회를 상실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고,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 양사가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2만 7천여건의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국헌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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